금리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언제떨어지려나요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겠지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나 현 분위기상 올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더라도 각 대출별 변동금리의 경우 3.6개월단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개인들 이자감액은 일정 시점이 지나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금리인하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으며, 금리인하가 올해 세번일지 두번일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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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이 궁금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경우 보통 30년이상 경과하게 되면 재건축사업등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떄문에 40~50년간 사용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당 건물이 수명이 다한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로써 건축 방식이나 자제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50년정도는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실제 60~70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거주를 위해서는 그만큼 하자보수관리와 유지등의 충분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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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랑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실 임대차가 아닌 자가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운다고해서 주변에서 이를 제지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처럼 공동건물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실제 키운다고해서 자가인 주택을 강제 매도하라고하거나 퇴거를 강요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즉,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스스로 조심은 하셔야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기 떄문에 이를 타인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누수의 관한 사항은 사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되면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하겠지만 아랫집에 대해서는 윗집에서 배상을 해주여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믈론 누수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 문제등이 해당 건물관리자한테 보상을 요구하거나 , 이전소유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논의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이는 정확한 원인과 계약상 내용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랫집에 대해서는 빠르게 누수원인 분석후 누수하자를 해결해주시는게 먼저이고, 이후 비용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과 다시 협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어찌됐던 아래집에 누수가 계속되면 그만큼 책임의 범위가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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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이라도 등기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자체를 매도할 경우 건물주는 1명이 되고 상가3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임대인이자 건물주가 변경되는 것과 같고 구분건물로써 상가가 각 호수별 등기부가 별도 존재한다면 그때는 건물자체의 소유자가 아니라 각 호수별 소유자가 별도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한명의 상가소유자가 상가 각각을 다른 사람에 매도하였다면 이때는 각 호수별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것이지 건물주가 3명이 된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건물전체를 소유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 각 호수별 소유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는 구분건물일 경우 대부분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각 호수별 관리비를 통해 건물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쉽게 구분건물이라면 흔하게 말해 아파트와 같은 개념으로써 한동의 건물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208동 건물주라는 표현대신 208동 101호, 201호 소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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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 취업해서 50살에 은퇴하면 25년일할수있는데 어떻게 그뒤로 50년을 준비해야할까요?
노후에 대한 준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보유주택을 주택연금을 전환하여 매월 연금처럼 수령을 하거나, 개인 연금등을 젊은 시절에 가입 , 꾸준히 납입하여 노후에 이를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직장을 그만둘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은퇴를 하는 나이는 아니기 떄문에 개인 자영업 운영이나 별도 사업등을 통해 추가적인 노동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본인이 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준비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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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전세로 있는데 땅을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구매해서 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주택완공후에는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되며, 그리고 전원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대출은 가능하나, 기본대출요건에 해당되셔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신축을 하는 경우라면 자세한 부분은 은행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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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 제가요.아파트 6층에살고있는데요. 아파트6층에 도둑이 들수도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파트 6층에 베란다를 통해 도둑이 침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특성상 1층부터 6층까지 베란다를 통해 올라갈 경우 이미 외부에서 충분이 인식이 가능하기 떄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고, 빌라처럼 가스베관등이 베란다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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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증여취득세 문의합니다
분양권도 원칙상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증여로 취득한 주택까지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은 일반 유상취득에서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 매매사례가액등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을경우에는 증여취득 중과세율로써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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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이루어까요? 인상될까요?
금리의 인하는 어느정도 기정사실화 된 부분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횟수에 대한 의견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올하반기 부터 미국기준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따라 우리나라도 하반기쯤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인하가 시작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속도조절이 필요할수 있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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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다가옴에 따른 아파트 매매 방법
8월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를 만기해지하시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하시고, 해당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장을 거부할수 없고 임차인에게 전세승게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양해는 구한뒤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의사통보시에는 우선 계약연장 의사기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그뒤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직접 임차인과 의사소통을 하시는게 각자의 입장을 소통하는데 더 나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연장의사가 있는지 우선확인이 필요하고,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매매예정인점을 전달하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승계된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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