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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을 들어갈려고하는데 부동산에 중계비을 들어가는 사람도 줘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집내놓은 집주인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 두분다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양쪽 각각 내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한명의 중개사가 두 당사자 모두를 쌍방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중개인, 임대인의 중개인 이렇게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본인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 임대인은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앞선 것처럼 한명의 중개인이 두명을 모두 중개한 쌍방중개의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당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입주하는 세입자는 본인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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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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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며, 이때는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문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최초 1년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질문처럼 최초 1년계약후에 자동연장이 된 경우는 법적최소거주기간(2년)에 따라 연장이 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최초 계약이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연장으로 거주중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퇴거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되고 질문에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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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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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97대3으로 두명이 있는 토지구매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단 하나가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인터넷등에서 열람또는 출력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해당 등기부등본은 언제든지 원할때 출력이 가능하기에 소유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질문에서 물어보시는게 이전 땅문서라고 말하던 현재의 등기권리증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등기권리증은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등기시에 발급되기 떄문에 두분다 가지고 계셔야 하며, 혹시라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되지 않기 떄문에 잘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이전등의 사건이 있을 경우 신분확인등을 통해 등기이전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나, 그에 따른 법무사대리비용등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그리고 등기권리증은 매수자가 받는게 아니라 전자등기시에 해당 코드만 필요한 부분이고, 본인은 등기이전후에 등기소로부터 별도의 등기권리증 하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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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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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전세집 만기일 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라면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7월4일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셨다면 계약은 10월 4일에 자동종료가 되게 되고, 해당 일자에 다음임차인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며, 그전까지는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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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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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유명하다는게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라면 에테르노 청담이고 , 그외 더펜트하우스나 나인원 한남등도 고가 아파트로써 유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외 세대수에 가장많은 아파트로 구분을 한다면 송파구 헬리오시티로 9500세대로 가장 많다고 볼수 있고, 뒤를 이어 잠실 파크리오(6860세대), 잠실 엘스등이 있습니다. 그외 재건축예정부지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곳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리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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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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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가 붙은 것은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는게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임대차보다는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료가 시세보다 낮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 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아 입주시부터 내 소유의 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건설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당연히 각 주택별 입주신청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며, 세가지 모두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부분에 따라서 소득, 자산요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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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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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1000을 월세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전환하였을 때 얼마의 보증금을 하실지를 기재하셔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1.1억 전세를 무보증금의 월세로 모두 전환한다고 한다면 대략 41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이는데 , 이는 전환율에 따라 산출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전세에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와 주변시세에 따라 이와는 다르게 정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해당주변월세시세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고, 해당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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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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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여부 관계없이 본인명의와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자체로 주택수에는 합산되게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임차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해당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는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본래의 용도대로 상업용, 상가등으로만 이용하는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서 현재 보유중인 2주택외 근린생활시설 명의가 본인이나 배우자이고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임차인이 존재하는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산입되어 3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 상가로만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대로 2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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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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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말소와는 다른 의미이니 이를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시설로써 임대인의 부가세 환급관련해서 전입신고 불가특약을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전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소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때 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다른 주소지(부모님댁)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위장전입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하나,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사실조사에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무조건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되어있다고 위장전입으로 보고 처벌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될 경우 세대간 주택수가 통합되어 청약이나 혹 다른 관련세금 책정시 불편한 사항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는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질문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선택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댁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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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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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와 집값 흐름을 고려할때 전세와 매매사이에서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주택과 임대차 선택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가주택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유는 자가주택의 경우 2년, 4년단위의 갱신이 필요없기 떄문에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이 자체로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결국에는 언젠가 이사를 해야하고 시기에 따라 주변 시세가 상승되었거나,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등 많은 요인에 따라서 해당 시기에 전세보증금이나 자가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반대로써 유리할수 있겠으나 과거의 지표상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시세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일반적이기에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가주택을 더 이른 시기에 구매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금리의 인상보다는 인하가능성이 향후 더 높기에 시기상으로도 나쁜 시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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