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되지만 그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수요가 높은 지역은 시세대비 높은 보증금이 형성되고,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는 시세대비 낮은 전세보증금이 형성되게 됩니다. 즉 사인간의 거래를 통해 그 가격대가 정해지고 ,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따른 월세등도 시세로써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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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택이 매매되면 해당 게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연장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승계를 거부할 경우 종전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승계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승계거부의사가 확실하다면 전세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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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고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해 비해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결국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과정에서 가치상승이나 임대수익등을 이자비용과 비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게 그 방법이 투자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질문처럼 투자방법이나 방식을 정하지 않고 투자방법을 물어보시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갭투자라면 전세보증금과 시세간의 차익을 내어 소유권을 획득하고 사용수익을 포기하는대신 향후 주택가격상승분을 노리는 투자방법이 되고, 이런 투자를 위해서는 본인 자금에 맞는 갭차이가 있는 매물을 선정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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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전 계약파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가 계약금계약상태라면 민법상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시 별도 특약으로 위약금에 대한 사항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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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차감 월세 안내면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는 별개 상황입니다. 즉, 하자보수에 지연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이고, 월세 미납의 대해서는 임차인 의무 위반이 됩니다. 쉽게 두가지를 조건으로 서로간 다툼을 할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월세를 2기에 달하는 동안 연체하였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이 지셔야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차감전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했으니 월세연체가 아니라고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연체의 사유가 하자보수를 지연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현시점 발생한 하자이기에 임대인의 주장대로 보증금을 채우신 상태에서 다시 하자보수에 따른 수리요구를 하셔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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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명의변경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매로 진행하실지 증여로 증여하실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매매로 진행한다면 기존 주담대 상환과 자금지급등을 명확하게 하셔야 하고 증여로써 하실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써 대출과 소유권을 모두 증여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부분은 당사자 모두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부분이나 ,방법에 따라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무사를 통해 증여, 매매의 절차를 정확하게 하시는게 나중 세금문제등을 고려할때 나을수 있습니다 .3. 부부사이에서는 증여비과세 6억이므로 증여로써 명의이전하시는게 사실상 증여세부담없이 처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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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부동산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 가처분의 공통점은 둘다 등기부상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단순 본등기시 가등기에 따른 순위보전효력만 있습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이외의 것들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가등기는 매매예약등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는 본등기를 할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순위보전을 위해 임시로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보통 위 등기가 갑구에 설정되어 있다면 법적다툼이 있거나 권리상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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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으로묶여있으면 부모가살고있어도 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는 기본적으로 명의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질문처럼 비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실거주가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누가살던 2년보유를 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고, 조정지역에서는 명의자가 전입신고후 실거주를 해야 해당 실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정지역여부는 현 시점이 아니라 구매시점에 조정지역이였다면 실거주의무가 있고, 구매시점에 비조정지역이였다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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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에 당첨되면 당첨일에 2주택자가 됩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고, 다시 1주택자가 되기 떄문에 종전주택 매도시 1가구 1주택비과세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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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 이런 월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보증금만 보고 해당 매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월세대비해 3개월보다 낮다면 계약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경우, 그리고 단기계약처럼 일시거주를 위한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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