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언제나오나요??
등기의 경우 준공인가일 이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기존조합 청산 및 해산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에 시간소요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오지 않아도 사실상상에 매매나 임대차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관계확인이 필요한 등기가 없기에 절차상 하자등에 대한 불안감과 대출을 통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등으로 인해 수요가 적은것 뿐입니다. 사실상 기존 수분양자의 경우는 후취담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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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 보유 비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가장 최근에 23.12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자가보유율은 61.3%이고 자가점유율 57.5%로 발표하였습니다. 그외 발표자료에 따르면 21년 대비 내집을 사야한다는 비중은 뉴스나 최근추세와 다르게 실제 늘어났고, 임대차가구수는 0.2%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주거기군 미달가구수는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평균거주기간은7.9년으로 나와있고 자가의 경우는 11년정도, 임차가구는 3.4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의 발표이므로 신뢰도를 가져야하나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과 발표결과간 차이는 조금 있는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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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독 아파트가격에 입지보다 학군이 더 중시되는 이유는?
학군도 입지요소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입지라는 위치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주변 생활편의시설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학군 역시 입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학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남8학군처럼 유명한 위치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입지에서의 학군은 초.중.고 학교가 근거리내 위치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가 장기거주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입지요소중 학군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 장기거주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녀들의 경우 지역변경에따른 학교를 전학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등의 문제는 부모입장에서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초,중,고 학교가 함께 있다는 건 그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보던 친구들어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 적응에 문제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이들 나이대 인구수가 줄면서 학급교우관계가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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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시장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장의 올 하반기, 내년 부동산흐름도 불안전하여 예상이 힘든데 10년후를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고금리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인하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시장자체에서는 호재로 보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부동산 PF대출 위기와 경기침체등의 이슈가 있기에 쉽게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역시 의견이 많이 갈리는 추세인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만약 후자의 악재보다 금리가 먼저 인하되기 시작된다면 부동산 가격방어나 상승에 더 큰 힘을 받을것으로 보이나, 악재가 먼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이후 금리가 내려간다면 그효과는 매우 미미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현 부동산시장은 예상이 어려울정도로 불안한 시장상태가 유지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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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대출문제로 철회하게되면
현재 상태도 계약금계약상태입니다. 원칙상 대출문제로 계약유지가 어려운 경우 특약에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몰수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상태에서 지급한 200만원이 계약금이 아니라 최초 계약시 설정한 10%인 2600만원이 몰수 대상 계약금입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이 나머지 24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법으로써 이를 방어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협의를 통해 일정수준을 정하여 포기하셔야 하는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미지급한 계약금정도만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게 일반적이지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있으니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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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와 다세대 모두는 4층이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다가구, 다세대의 기준은 등기부상 하나의 등기부로 되었는지, 각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옥탑방이 혹시라도 층수에 포함된다 해도 실제 3층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다가구가 다세대로 자동변경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로써 현재 하나의 등기부로 유지되고 있다면 매도시 1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같고, 구분건물로써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호수를 1주택을 하여 다수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세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를 통해 현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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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를 세대주로 둘 수 있는 지 궁금해요?
계약당사자인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 자녀분이 세대원으로써 전입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뒤에 세대주 변경등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명의자인 부모님이 최초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녀분만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이후에 부모님은 전출을 하고 자녀분들만 세대주로 남아계실 경우에는 대항력등의 문제가 있을수는있습니다. 그 외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계약이후에 세대주를 누구로 하던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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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대출 있는 상태에서 이사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퇴거를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즉 , 보증금반환 없이는 주택점유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만큼 보증금 반환을 받아 대출은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합의를 통해 퇴거가 결정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른 주택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전세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만기일과 입주일에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순서상 만기 6~2개월전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여부 확인을 먼저 확인하셔야 이후 진행방법이 나올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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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전국에서 아파트 경매진행건수와 낙찰률이 증가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질문처럼 4월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은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부분은 아니고 전라남도, 북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서울에서만 높은 낙찰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 지역에서는 하락추세가 멈추면서 부동산 매수심리가 플리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늘어난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은 22년도 부동산 호황기에 비해면 낙찰가율 자체가 낮은 수준이므로 부동산 시장자체가 좋아졌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나 금리에 대한 인하가능성등의 요인이 위와 같은 결과에 이유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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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특별공급을 넣으려는데 일반공급중복넣을수있나요?
동일단지에 대해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부분별 중복신청은 되지 않고 세대내 1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단지에 청약을 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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