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시 전화로 연락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걱정이 되신다면 문자로써 한번도 의사통지와 답변을 받으시고 이를 입증근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만약 통화롤 합의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번복할 경우 해당 의사통지를 입증할 근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녹취나 문자내용등을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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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아파트인데요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곳에 비해서는 절차상 큰 해결은 된것이나 안전하다고는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실제 재건축이나 개발사업에서 실제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이 시작되었더라도 현재와 같이 원자제 가격상승등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등이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능성이지만 최근에 개발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주택사업에서 토지 확보가 마무리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다른 지주택에 비해서는 유리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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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계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가 되거나 합의된 계약종료일을 기점으로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등을 진행하고 내용증명발송등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만기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그렇고, 이후에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경우는 별도 손해배상청구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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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가능일이 3개월 남은 월세 매물 가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해당 문제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개사 중재하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에 금지사항등으로 기재하시고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 발생가능할수 있기에 이럴 경우 이후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이나, 위약부분들을 명시할 경우 큰 분쟁없이 있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분쟁이 커질경우 해당 계약상 내용등이 법적 소송시 유리한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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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과 일반상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은 말그대로 저층은 상가, 윗층은 주택이 공존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상가와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지만 층별에 따른 용도가 상가주택은 일부 층이 용도상 주거용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한 해당 입지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가주택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이 속한 입지에 용도지역을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부분이 어려운 경우 행정청에 문의하여 입주가능한 업종인지등을 사전 문의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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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중개인 배제하고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보는 사인간의 계약이고 큰 돈을 주고 돌려받아야하는 것이기에 계약시 단순히 믿고 진행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떄문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시 말소등을 특약으로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은 중개사를 거치치 않더라도 두 당사자간 직거래를 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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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매매 시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소형아파트라도 매매하는 과정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에 따라 주의사항 역시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계약시에 등기부소유자와 실제 계약자 일치여부, 해당 목적물의 하자등이 없는지 체크등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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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보증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은행대출시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대출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보증보험가입시 중개사를 통한 계약건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가입시 임대차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직인과 서명이 있기에 해당 증개사무소등록증등을 별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본을 제공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제공을 거부하는 중개사의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으면 되나, 질문처럼 이전세입자가 있다면 이또한 대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강제전출등의 해결을 요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어야 대출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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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층간소음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의 문제는 사실상 임대인에게 통보하더라도 층간소음 발생 당사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층별소음으로 인한 범죄나 갈등이 많아진 만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중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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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근저당이 넘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전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고 해당 등기부에 공동담보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이 없는 경우 혹 있더라도 잔금시 말소하였다면 질문과 같은 상황에 발생할 경우 해당 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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