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등은 중개사에게 표준매매계약서를 통해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면 해당 양식에 필수적인 내용등은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특약의경우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시에 이를 말소한다는 특약등이 대표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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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된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중개보수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로 보입니다. 중개가 이루어지면 질문자님은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 얘기를 정확히 해석할수는 없겠지만 임대인이 1년만에 또 중개보수를 내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받기 어려울수 있어 피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 임차인으로써 집을 구하는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중개과정상 필요하지 않은 말을 괜히 던지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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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장기수선충당금또는 건물보수비목적 예비금누가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처럼 건물수리비용으로 별도 모아진 금액이라면 임차인에게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납부대상은 임대인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매월청소비나 승강기비용등은 실거주를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별도수선을 위해 적립한 금액 또는 매월 사용료에서 남은 금액을 모았다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퇴거시 임대인이 해당 비용만큼은 반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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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억3천까지 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대출로 보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라면 두가지를 동시에 이용할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전세대출 상품 두가지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별도의 다른 대출을 통해 자금을 구하시거나, 버팀목대출 대신 타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신뒤 한도가 나온다면 해당 대출상품을 대신 이용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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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완료 이후에 청년버팀목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아보신대로 신청기간은 전입신고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대출금 지급방식도 설명과 같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 볼때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가능 요건이 별도 존재하는 만큼 일단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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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소유권 가등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가등기중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배당신청을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위험한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인수가 되고 그에따라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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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 경매의 시작은 채권자 및 물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진행 -> 낙찰자(최고가매수인) 결정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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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처음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카오뱅크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외 시중 금융권 은행은 은행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든 그외에든 필요한 서류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제출 방식에 차이만 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전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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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은 몇 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보장되기 떄문에 10년간은 매년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단순히 월세에 대해서만 5%인상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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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에 대해 흥미를 느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처음이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곳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등기부와 문서송달내역 및 현장조사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매각대금을 시작으로 유찰이 10번 이상되었다면 사실상 해당 낙찰을 받을 경우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권리관계상 반드시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q2) 예로써 현 임차인이 보증금 4억으로 선순위 임차인이고 인수되는 권리라면 낙찰대금외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금에 대해서 모두지급하여야 주택인도를 받을수 잇습니다, q3) 재매각의 경우는 낙찰자가 확정되었으나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한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4) 다가구라면 현재 세입자가 1명이 아닌 여러명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 다세대는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건물형태의 차이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등기부상 권리관계 및 임대차에 대한 인수, 소멸권리 여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경매를 진행하는것은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참여전에 반드시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신뒤에 실전 투자를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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