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중도에 전세대출 대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전세대출은 보통 재계약시기, 갱신시기 앞뒤로 일정기간에 가능합니다. 2. 네, 기존대출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납부하셔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현 이용중인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네, 주담대의 경우라면 상환시기가 장기이기 때문에 중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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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분들께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외국거주를 오래한 동포라면 충분히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해당 부분을 모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격증 취득과 실무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럴수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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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구매할 때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매자체에는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도 거주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에 따라 취득 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거주 외국인은 등기전 시군구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취득전 자금등에 대에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룬뒤 시군구청 취득신고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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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 어떻게 적발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다운계약서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운 계약서는 적발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에 시세와 차이가 나는 이상거래등은 적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한 적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후 즉각적으로 아무일이 일어나 지더라도 향후 문제가 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잇는 만큼 단순 양도세 절감을 위해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적발시에는 중개사는 업무정지, 당사자는 가산세 및 중과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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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일에 임대인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뒤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보증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고,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지연이자나 손실에 대해 지급,협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법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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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을 통한 계약기간중에는 일부회수를 하지 않지만 재계약으로 인한 갱신의경우라면 대출 연장심사를 거치는 만큼 은행에서 해당 요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이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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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라도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행정청 홈페이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 후 일정기가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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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다음임차인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 분입니다만, 편의상 목적물 주변 부동산등에 매물 등록은 임차인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2. 정상적인 만기해지시에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3,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면 되고, 다음 임차인이 없다라도 현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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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가계약금을 못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반환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사유에 따라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사실상 소송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등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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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재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신고, 즉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재계약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보증금 6000만원이하 또는 월세 30만원이하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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