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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동생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세대분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를 거주하는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면 이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전세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자라면 전대차(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새로운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인 임차권만 가진 경우라면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는 질문처럼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다가구가 아닌 빌라,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이라면 한지붕 세대분리자체가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현 거주주택에 동생분 전입자체는 세대주은 질문자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로는 분리되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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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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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 시 알아야 할것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하는 것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단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는 만큼 모집공고에 맞는 신청요건을 유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시키셔야 하고, 여기에는 청약통장의 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신청시 필수는 아니나 합격자 선정등에서는 유리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도 특별공급으로써 모집하는 부분이 있고 해당 부분이 일반모집보다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고 적용가능한지를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을 꾸준하게 늘려두시는게 필요하고, 지원하는 동일지역 즉 거주지역에 오랜기간 거주를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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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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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아파트 입주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도 공공, 민영여부 , 모집부분별에 따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및 자산요건에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가 민영임대아파트보다는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지원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별 입주자모집공고나 임대공고문을 통해 세부자격요건등을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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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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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분양시 중도금 못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경우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잔금시점에 중도금대출과 나머지 잔금을 모두 치루어야 하기에 해당 시점에 미납부등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는 입주예정시기에 잔금처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곧바로 계약해지등이 되지는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물론 해당기간만큼의 연체금에 따른 이자부담은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잔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루어질수 있고 그에 따른 위약사항 및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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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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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투자적인 관점에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점만 보면 질문처럼 여러가지로 수익성이나 이용가능성이 좋은 투자방식이라고 할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양호텔 투자의 경우 지역상황이나 다른 요건에 따른 공실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단기숙박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게 목적인데 해당 지역이 인기가 없거나 해당 호텔이 인기등이 없는 경우 숙박대여가 되지 않으면서 유지비용지출이 계속되면서 결국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시점에 분양사의 장미빛 미래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커질수 있기에 본인스스로 잘 아는 지역으로써 충분한 정보에 따른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고려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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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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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도 증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3억원 초과시, 비규제지역은 6억초과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초과시 비규제지역은 별도 증빙서류제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구매자금의 출처를 알기위함이므로 당연히 매수하는 매수자가 입증을 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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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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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과정의 집주인과의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는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하고, 해당 통보는 계약상대방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를 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실제 중개사가 이를 알고 매물을 올려 사람을 구하는 것이였다면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게 필요하고 실제 임대인 말처럼 부동산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3개월뒤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질문자님의 의사통보방식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개사와 책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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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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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도금 특약사항 작성, 추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합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특약의 경우 관련한 사항과 그에 따른 부분까지 자세하게 적는게 좋기 때문에 질문처럼 적으시는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7번은 법으로써 인정되는 부분으로 특약에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4번의 경우 일부수정은 필요해 보이나,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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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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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대료를 입금하면 2년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었기 떄문에 밀린 임대료를 지급한다고해서 해당 해지통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료는 계약해지와 별개로 무조건 내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내신다고해도 이미 임차인 해지사유 발생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한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어 추가 거주를 협의하시는게 방법이라면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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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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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약된상태에서 주인이 이사하라면 이사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는 두달 연속으로 연체된 경우를 말하며, 질문에서처럼 임대료를 2달 연속 입금하지 않았다면 위 조건에 해당되어 임대인은 계약해지요구가 가능할수있습니다. 즉,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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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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