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6월에 면목동 소재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1. 21년 6월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2~3년 안에 완료된다)는 호재로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2. 당시 29살 첫 부동산 매매였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빌라라는것만 공지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어떤 내용도 듣지 못 했습니다.
4.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일반 주택 대비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설명 듣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5. 추가로 근린생활시설 빌라는 세입자의 대출이 불가하며, 보증 또한 불가하고 추후 매매 시
정상 주택 대비 불리하다는 사실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지 받지 못 했습니다.
6. 또한 근린생활시설 빌라여도 재개발 시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배정될것임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해당 지역의 재개발 관련 확인 결과 입주권 행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6. 이는 해당 매물에 대한 일정 기간의 검토 할 시간 없이 당일 아니면 매매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강한 추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6. 계약 당시 매도인 또한 해당 물건의 자세한 하자 내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계약서 상에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7. 물건은 2억4천5백만원에 거래했으며, 보증금 2억원의 전세 계약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8.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이 호재가 있는 물건으로서 정보 제공에 대한 리베이트식의 보수를
요구했으며, 2억~9억 미만 0.4%의 보수율이 아닌 약 300만원의 보수를 요청하여 지불했습니다.
이후 계약 시 언급했던 2~3년안에 완료된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
3080+공공재개발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호재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고
2021년 6월 계약 이후 사전에 고지 받지 못 했던 일반 주택 대비 과도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로인한
재정적 스트레스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칙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년 고통 받고있으며, 정상적인 전세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매매를 원할시에도 원활한 매매 계약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