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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6월에 면목동 소재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1. 21년 6월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2~3년 안에 완료된다)는 호재로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2. 당시 29살 첫 부동산 매매였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빌라라는것만 공지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어떤 내용도 듣지 못 했습니다.

4.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일반 주택 대비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설명 듣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5. 추가로 근린생활시설 빌라는 세입자의 대출이 불가하며, 보증 또한 불가하고 추후 매매 시

정상 주택 대비 불리하다는 사실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지 받지 못 했습니다.

6. 또한 근린생활시설 빌라여도 재개발 시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배정될것임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해당 지역의 재개발 관련 확인 결과 입주권 행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6. 이는 해당 매물에 대한 일정 기간의 검토 할 시간 없이 당일 아니면 매매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강한 추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6. 계약 당시 매도인 또한 해당 물건의 자세한 하자 내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계약서 상에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7. 물건은 2억4천5백만원에 거래했으며, 보증금 2억원의 전세 계약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8.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이 호재가 있는 물건으로서 정보 제공에 대한 리베이트식의 보수를

요구했으며, 2억~9억 미만 0.4%의 보수율이 아닌 약 300만원의 보수를 요청하여 지불했습니다.

이후 계약 시 언급했던 2~3년안에 완료된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

3080+공공재개발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호재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고

2021년 6월 계약 이후 사전에 고지 받지 못 했던 일반 주택 대비 과도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로인한

재정적 스트레스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칙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년 고통 받고있으며, 정상적인 전세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매매를 원할시에도 원활한 매매 계약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투자에 대한 판단과 확인인 매수자의 몫이고, 개발호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중개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수 있으나, 사실 확인설명의무라는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제공하고 권리상 하자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정도이지, 매물의 주택여부나 근린생활시설 여부는 건축물대장 확인만으로도 스스로 충분히 알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부분이 중개사고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등의 책임이나 계약해지자체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중개사만을 믿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점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양한 사례와 적용과정에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즉시해야 합니다.

    일단 근린생활시설이란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정확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말고 확인설명서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다면 일단 불리합니다.

    본인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저 생각을 정리한거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수 없습니다.

    중개사와의 녹취,카톡,문자내용 등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안했다라는 식의 내용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중개사는 일단 법정 수수료 이상 받았다면 중개사법위반으로 구청에 먼저 신고하세요

    이또한 300만원을 입금한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주셨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금을 찾았을 당시 현금 출금내역이라도 준비하세요

    뭐라도 준비해야 할수 있지

    걱정만 한다고 되는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도 부정할수 있는 요건을 갖춤니다.

    다시말해

    주장하시는 모든 내용에는 합당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 말씀드리기에는 답변이 길어질거 같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의 주장에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인 입주권 발생 여부근생빌라의 법적 제한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민법상 계약 취소 사유(착오·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4년)이 경과한 경우, 취소권 행사에는 제척기간 문제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 근생빌라의 취득세 중과, 이행강제금 위험, 전세대출 불가 등 중요한 제한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확인·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 입주권 발생 여부를 확정적으로 고지하여 투자를 유도한 것은 허위·과장 설명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수취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응 방법

    • 중개사 및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 의사 표시)

    • 구청 부동산관리팀 민원 접수 (초과 수수료 및 설명의무 위반 신고)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매매대금과 실제 가치 차액, 초과 세금 등)

    • 공제금 청구: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제도 활용

    근생빌라 거래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유사한 양상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매매계약 취소·해제·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중개사 책임) 은 부분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중개사의 허위·부실 설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계약을 해지하면서 온전히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미흡하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순 있으나 증거가 확실해야 하며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