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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제개발 지역이라고하면서 명의만 제앞으로 하면 돈을벌수있다기에 알고보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무일푼인 전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자체로도 불법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피해자일수 있지만 ,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할듯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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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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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문자로 계속살지 말지 주고받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재계약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해지의사를 아무도 통보하지 않고 해당 시간이 지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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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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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시 전세입자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만약 몇년 후까지 경정청구한다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퇴거시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관리비 정산시 관리소에서 해당 부분도 정리하여 리스트를 전달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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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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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주앞두고있어요 청소는보통 임대인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요청하실수 있지만 보통 임차인이 대부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입주시 입주청소를 임대인이 해줄 경우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청소비용을 지급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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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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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금액에 따라 작성하는 부분이 아닌, 계약상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기에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등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중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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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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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시면 가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금계약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 계약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는 목적인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해지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나, 계약금이 없다면 일방적인 중도해지시 위약부분을 법적 소송을 통해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안전상 상대방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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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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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변경시 신규임대인 인적정보는 누구한테 요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정보의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해서 통보받으셔야 합니다. 아직은 임대인 변경이 되지 않았기에 말꺼내기가 어렵다면 부동산을 통해 해당 부분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달 부탁하고 새로운 임대인과 통화하거나 동의하에 받은 정보를 중개사로부터 받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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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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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은 후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받았다면 계약금으로써 효력이 있기에 현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가능합니다. 즉, 해약금으로써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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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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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계약금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되나 , 실무상 계약금액의 10%을 계약금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게약은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 지급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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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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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집 사용 어디까지 인정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기준은 입주시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용감에 따른 노후화는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파손, 훼손, 벽지 찢김등은 원상복구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임대인 눈에 띄는 하자등을 요구하기에 이해가능한 수준이시면 넘어가시고 도저히 다음 임대차시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부분들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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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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