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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전세집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인도와 소유권이전을 받기 때문에 비워주는게 맞습니다. 2.등기 이전 후에도 상관없지만,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계약을 하시고, 대출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대출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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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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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심사기간을 고려해 잔금일을 한달정도 이상의 여유를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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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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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에 이사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해당 부분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원칙상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를 위해 실무상 많이들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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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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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명단에 세대원(가족)만 남은경우 추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변경여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중 일부가 세대원으로 남아있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만기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부모님처럼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게 더 확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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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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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만을 진행한 계약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쉽게 계약금 2배금액을 해약금으로 받으셔야합니다. (본인이 낸 계약금+ 위약금 면목의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단순히 받은 계약금만을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배액 상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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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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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시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를 낀 매매의 경우라면 임차인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담금을 확인하여 매도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거주한 경우라면 별도의 장기수선충담근 반환은 없고, 선수관리비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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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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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그린생활시설 복합인 빌라 주차장 사용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 해당할수 있지만 질문만 봐서 사용용도는 알수 없기에 단속 대상인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보통 주방시설 (취사시설) 이 있는 경우 불법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렌인지를 대신해 휴대용 인덕션이 있다면 의심해볼만 합니다. 3. 건축법상 근생은 주차공간이 1호당 1개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나, 이것만으로 동일 건물에서 주택거주자에게 법적우선권이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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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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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라면 해당 월세인상 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부하였다고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3년 10월 만기전 재계약 협의에 해당하는 기간중이므로 사실상 계약만기 이후 인상에 대해 협의가 안된다면 이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재계약시에는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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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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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질문의 경우라면 전세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주택자라도 주담대가 없다면 문제없이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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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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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집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근저당은 매도자 명의이기 때문에 본인 대출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보험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상 임대차시 디딤돌 전세대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말소특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디딤돌전세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보증보험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가입가능하여야 대출실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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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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