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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다 풀렸다고 하는 데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려고 하면 현행 세금 관계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행 규제완화로 취득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기본 취득세율인 1~3%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에 소유권을 확보한 1년이 지난 시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주택을 남겨둔 채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만, 2년 넘게 보유한 경우라면 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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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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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가 정확히먼가요 일반인도 갭투자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란 전세를 낀 매매 방법으로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액 만큼을 투자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는 투자방법입니다. 이러한 갭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투자방법입니다, 이유는 갭투자의 수익구조는 해당주택의 가치상승이고 그 기간동안 전세보증금의 상승 또는 유지가 이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와 같이 전세수요 감소와 전세금하락 거기에 주택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을 경우 갭투자의 경우 그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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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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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온수 누수로 아랫집 화장실 누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원인에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과 보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현상황에 대해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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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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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과 일반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안심대출과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을 합한 공공대출 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등이 완화되었고 금리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6억-> 9억으로 상향되었고 대출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7천만원에서 소득 한도제한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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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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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방충망을 교환해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라도 해당 목적물의 임대차 유지를 위해 보수,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한 소모품의 교체라면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유지,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방충망교체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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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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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단계라면 등기부는 완성되었고,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보통 신규아파트의 경우 등기부가 개설되고보존등기가 우선 되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의 보존등기까지는 완료되고 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단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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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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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명의가 공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방법에 따라 이후 관리하는 방법등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공동투자 할 경우 공유로써 서로간의 지분으로 해당 목적물을 소유하게 되며, 이렇게 등기된 토지의 경우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수 있고, 공유지분의 1/2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단독으로 관리행위도 가능하고, 각 공유자 지분만의 단독 매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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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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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을 통해 분양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1순위가 되었을 때 청약공고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당첨에 실패하고 분양을 원할 경우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들로 부터 분양권 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분양별로 전매가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 아니며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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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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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등기권리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현재 등기는 모두 전산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집문서를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은 매도인으로 부터 인계받는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새로 발급해서 등기권리자에게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매도자가 가지고 있던 등기권리증에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의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나,분실한 경우에도 절차가 추가될뿐 이전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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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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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매매하면 손해라고 하는데요..왜 아파트처럼 가격이 안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도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 보다는 수요가 적고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아파트에 비해 상승 속도나 상승률이 낮고, 하락기에는 수요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더 빠르게 하락하고 그 폭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빌라도 시기에 따라 손해가 될지 득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아파트에 비해 매도시 매매확률이나 가격평가가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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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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