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첫 계약체결로 인한 계약기간 중인지 계약갱신기간 중인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는데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한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