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15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도 되지 않았는데 집을 구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우리가 집 계약 종료 하자고 할땐 연장하겠다도 하다가 갑자기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도 되지 않았는데 집을 구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네요. 급하다고.. 줘야 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호의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합의한 계약기간을 서로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의적 차원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할수 있게 계약금 정도만 미리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딱 그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맞추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신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어떤건지 계약갱신을 쓴건지 묵시적인지에 따라 다를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 만료전 세입자가 방을 뺀다고 미리 고지하면 이를 구할때 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하지만 계약갱신이나 묵시적의 경우 세입자가 뺀다고 고지할 경우 일정기간내에 돌려줘야 하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고해서 임대인이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쪽이 리스크를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계약의 원칙상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결정사항인데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기간 만기일에 발생되어 집니다. 즉,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의 중도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종료와 함께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만료가 도래 하기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하겠다고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하겠다고 의사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최소 2개월전에 통지를 했다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만료가 지난 후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방을 계약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면 10% 지급하고 이주하는 날 잔액을 지불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미리 세입자가 다른 곳을 찾게되어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것에 대한 세입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임대인과의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기간 만료전후로 지급하시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 연장 되었으면 계약기간까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다른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요청하면 조건을 확인후 결정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첫 계약체결로 인한 계약기간 중인지 계약갱신기간 중인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는데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한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전달받으신후 최대 3개월까지는 주지않으셔도 됩니다.


    3개월이내ㅈ새로운 세입자구해지시면 보증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