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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이후 계약금 지급시 해당금액(가계약금)을 포함해 지급영수증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으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지급시에는 별도 확인증등을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후에는 계약금 지급에 대해서 임대인의 인감이 찍힌 영수증등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전부를 지급한 뒤에 해당 영수증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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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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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로 아파트 계약금만냈는데 동생이 명의 이전 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이전의 경우 결국은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라면 시행사가 일정시점에 명의변경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기 떄문에 해당시점에 하시거나 별도 시행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질문의경우처럼 현재 분양권인 상태에서 전매를 할지 증여를 할지는 해당 분양건의 제한사항을 확인한뒤에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고, 실거주의무 역시도 지역과 분양건별 제한이 다르기 떄문에 시행사 또는 조합을 통해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증여든 매매든 이전시점의 거래대금 또는 가액이 증여금액이 되는 것이고, 어떤 명의이전 방법이 , 어떠한 시점에 하는 게 유리할지는지 세금에대해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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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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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가게 되면 주로 1층엔 화장품 매장들이 있던데 왜 이런 배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백화점에서 1층은 해당 건물내에서도 매출이 가능 많이 발생되는 중요한 위치에 해당됩니다. 보통 백화점에서도 매출을 통계화하여 배치를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품군별 기여도를 산출하면 가장 상위가 화장품 고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여도라는 게 화장품의 매출 총액을 단순화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연간 백화점에서 지출한 모든금액을 합산한 액수가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백화점의 방문하는 고객의 상당수는 화장품의 이용도가 높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백화점 대부분 1층에는 화장품코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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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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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프로를 월세로 올리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이 되는 듯 보입니다. 일단 현 전세보증금 2억에 대해서 5%인상은 1000만원이되고 해당 1000만원에 대해서 전월세전환률(현 기준 4.5% - 지역에 따라 이보다 낮을수는 있음) 4.5%을 적용하면 45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37,5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2억 -> 5%인상 -> 2억 / 월 37,5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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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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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후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줄게 되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으로는 조합원 지위승계가능여부를 조합등에 사전확인을 하셔야 하고, 분담금 여부를 파악하여 추가분담금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체크하여 가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매도에 따른 세금문제등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고, 절차상은 일반적으로 조합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주변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전매를 진행하시는게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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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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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일정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정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 분양시기의 경우 해당 주체가 결정하는 만큼 기준이 명확하게 는 알기 어렵고, 분양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요건등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분양공고를 위한 사전요건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세부적인 분양일정에 대해서는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가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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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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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서 수정하고 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 거래신고시 이미 제출하셨다면 알기로는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주택자금조달사항이 변경되거나 기재된 사실과 크게 달라 국세청등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소명요구서가 올것이고 이때 입증근거를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점에 소명만 정확히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증여로 볼수 있는 사항등이 없고 대출과 자기자금 지급사항이 정확하다면 소명요구가 온다고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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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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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기준금리는 결국은 대출금리와 연동되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 대출에 따른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기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매물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를 나타내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가격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수요의 경우 시장내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떄문에 그중 어떠한 요인이 더 크게 수요심리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다른 방향을 이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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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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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나온 신축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당연히 신청요건에 해당이되고, 목적물 역시도 그 기준에 충족하면 원칙상 가능합니다. 그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동일하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확인이나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기준이 애매한 예외적인 경우 해당하기 떄문에 버팀목대출을 실제 심사하고 집행하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입주시에 전세계약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버팀목 대출 역시도 등기가 없는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도 HF보증으로써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까지 나온상태라면 대출은 더 용이할수 있고, 주택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동일 아파트에 대한 대출수요가 많을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변의 은행등을 통해 상당받아보시거나, 중개사무소와 연계된 대출상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좀더 수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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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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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분양계약에서는 중도계약철회시에는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분양계약이후에 본인 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대부분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시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철회등의 사유가 시행사나 건설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와같은 경우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변심에 따른 계약포기,철회가 많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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