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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있기 떄문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질문자님의 소유로 1주택자라면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어머니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주택 요건상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되기 떄문에 유주택자인 질문자님과 등본산 분리되면 신청자격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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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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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안정성이 강화되고, 정부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일부 제한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주체인 임대인들은 10년간 임차인 변경이 어렵고 별도 임차료 제한이 있을 경우 시세상승분을 전세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떄문에 전세매물자체를 다시 걷어들이거나 임대차 가격을 크게 높일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세가격상승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전세가격상승은 다시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올수 있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급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기 떄문에 시장내 혼란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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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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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분양권 매매간의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승계를 받더라도 거래금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전체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의 40%가 거래대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으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기 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승계관련 세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대출상품별 승계과정에서 수수료등의 비용이 간혹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확인은 중도금 대출실행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점에 피가 없는 경우 분양가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에 피가 생긴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거래이기 떄문에 거래금엑에 대한 제한이 있겠으나 분양권처럼 계약시점에 실제 피가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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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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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32평 기준 취등록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등록세는 면적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닌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사도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제시한 내용만 가지고 얼마의 취득세금이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주택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등이 간접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구매한 가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본인스스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상 취등록세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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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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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지도는 과연 공개가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싱크홀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지도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내 주민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빠르고 효율적인 보수작업등을 진행할때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외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수 있기 떄문에 거주주민들의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자산손실등의 부작용등이 바로 나타날수 있고 이는 주민과 지자체간 분쟁의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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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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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의 현금성 포인트를 준다는 광고는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광고 그대로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이유는 관련 기사등을 보면 테무나 알리의 낚시성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도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신규이용자 사은품 지급의 경우 세부적으로 제품 다수를 구매하여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거나, 다른 회원을 초대해야만 하고 수량도 선착순 1개등 처럼 지급받기 곤란한 조건등을 달았나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제공한 본상품 역시도 광고와 다르거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까지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 사실상 허위, 과장광고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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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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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사려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주택가격의 30~40%는 대출을 제외하고 가지고 있으시거나 조달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수준의 자금을 모으시는데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주택의 평균가격이 10억은 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3~4억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투자목적으로써 갭투자등을 고려해볼수는 있는데 이때도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익의 자금은 보유하셔야 하며, 서울 전세가율을 고려해보았을 때 2~3억은 있으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노동을 통하던, 재테크를 통하던 일정자금을 모으시는게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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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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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선제출 후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표기 또는 서류누락등 작성이 부실한 경우 국세청등에서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으실수 있고 이에 따라서 과태료등의 부과대상이 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단순 표기작성오류의 경우라면 검증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요구등이 있을때 이를 수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전에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신고센터등의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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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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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2000 월세132만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매장운영의 불가함을 설명드리고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내 중도해지 불가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까지의 월세부담은 피할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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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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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형님명의로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버지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현재 은행대출 1억8천정도가 있는데 아버지가 양도를 받을때 그 대출까지 떠안고 양도가 가능한건지? -> 네, 가능하고 이런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대출승계의 따른 세부적인 부분은 대출실행은행을 통해 절차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양도할때 저희 아버지가 53개월(53,000,000)동안 매월 형님 명의 계좌로 1백만원씩을 집값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그게 집값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증여라고 하면 사실상 무상증여가 됩니다. 2와같은 경우는 매매일때 이를 주택구매자금으로 인정할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53개월동안 지급한 월 100만원은 실제 계약이전이기 떄문에 주택구매자금으로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도 정확히는 주택증여와 별개로 아버지가 형님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될수 있어 증여관련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매매금액을 최대한 적게 해서 취등록세를 저렴히 납부를 하고싶은데 얼마가 적정한 선일지? -> 매매로 하실 경우 유상취득이 되므로 주택가격에 따른 1~3%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가 포함될수 있습니다. 4. 예를들어 2억5천에 매매를 진행했을 시 아버지가 은행부채 1억8천을 뺀 금액 7천만원만 형 계좌로 입금을 하면 거래가 성사가 되는건지?-> 매매로 하시면 질문처럼 하시는게 아닌 온전히 2억5천을 아버지가 형님에게 지급하고, 해당 자금을 받아 기존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여와 매매를 혼동하여 생각하시는데, 증여시에는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이기에 자금에 대한 이동이 필요없는 것이고, 매매의 경우 일반인과 같이 거래대금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기에 거래금액 전체의 자금이동흐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5.만약 4번이 가능하다면 7천만원중 아버지가 형에게 매월 준 금액 53개월(53,000,000)을 뺀 17,000,000원만 입금을 하면 되는건지? -> 가족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일반매매등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정확한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편의에 따라 어떤것을 끼워맞추는 것은 오히려 주택증여 및 현금증여까지 포함되어 자칫 세금부담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6.위의 금액으로 했을 시 양도세,취등록세는 대략 얼마가 나올지? -> 말했지만 전제자체가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없기에 양도세, 취득세는 알수 없습니다.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나오는대신 양도세는 나오지 않을것이고, 일반매매라면 매도자는 최초 취득가격과 매매가격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그리고 매수자에서는 취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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