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테리어 공사시 실거주 문제
안녕하세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매수 하였는데
구청에 허가신청후 허가일이 나오면 해당 허가일로 부터 4개월내에 실거주해야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일정을 그전에 잡아 전입신고는 4개월 이내에 들어올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일정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때가 해당 시점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전산상 전입신고만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들어오면 되나요?
경제
안녕하세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매수 하였는데
구청에 허가신청후 허가일이 나오면 해당 허가일로 부터 4개월내에 실거주해야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일정을 그전에 잡아 전입신고는 4개월 이내에 들어올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일정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때가 해당 시점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전산상 전입신고만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들어오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