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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공분양의 경우는 재당첨제한 기간중에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2.민간분양의 경우는 재당첨 제한 기간중이라도 비규제지역내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공급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택지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당첨이 적용되어 청약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생아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는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가능할것으로는 알고 있니다, 다만 해당부분에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청약분양사나 청약홈등을 통해 청약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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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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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 변동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유동성 변화가 수요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다른 요인 중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가격방향성이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우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자제의 상승이 나타날수 있고 이는 건축비용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분양가상승은 나타날수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변부동산시세가 반드시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수요변화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환율상승은 결과적으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리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금리의 상승은 대출금리의 상승과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어 가격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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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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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걱정하시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목적은 다음 주택을 계약할 때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퇴거합의가 끝난 이후에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사실 임대인의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먼저 일부를 반환해준다는 것은 다음주택계약을 잘 하라는 의미로 볼수 있기에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가능한 주택을 알아보시고 계계약까지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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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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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전망 그리고 2주택자 선택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도 동일한 질문을 본듯 보입니다 .일단 26년도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상승세나 하락세 모두 나타나기는 어렵고 추세적인 보합세가 유지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현 수도권 상급지에 대한 규제지속여부에 따라서 단기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정부의 공급대책과 경제상황전반의 요인 변화에 따라 시장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규제상황상 다주택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기에 똘똘한 한채로의 전환이 계속이어질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 상급지에 대한 가격상승세는 꾸준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지는 대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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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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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단독명의로 구매를 하신다면 사실상 1억에 대해서는 현금증여가 될수 있고 이를 피하기위해서 차용증등을 기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기에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신청은 불가하며 아버님이 생애최초 주담대 자격이 된다면 아버님 명의로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1억차용으로 할 경우 차용에 따른 매년 법정이자등의 지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공동명의로써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자기부담 금액에 따라 지분으로써 보유를 하면되고 대출신청역시도 질문자님이 명의자에 포함되어 있기에 질문자이 차주로써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능하기에 5천만원은 비과세로써 현금증여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작성을 하여 진행하거나, 명의상 공동명의로써 해당 지분을 확보하시는듯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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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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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c03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 따른 기간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울산 남구 c03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및 건설사와 공동시행 및 컨소시움 구성논의중으로 나와있으며 예정으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실상 질문에서 말한 15년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상 향후 7년내외정도면 사업완료가 될 가능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개발추진과정에서의 마찰등이 없을 경우 가능하기에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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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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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울산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지역에 대한 올해 전망은 전반적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유지가 예상되며 이는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지역에 속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지역내 산업회복가능성과 도시재생 ,정비사업등이 예정되어 있는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단기적인 가격상승세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울산지역내에서도 각 구별 입지편차가 크기 때문에 가격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구지역은 조선업 회복의 수혜에 따른 수요증가가능성, 북구지역은 현 저평가지역에 해당되나, 산업단지 인접입지와 새아파트 공급이슈등에 따라 중장기적인 상승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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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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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파트 갭투자 중으로 올해 분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6년부터 공급절벽은 주로 수도권 중심의 이야기 입니다. 즉, 대구지역에서 공급절벽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는 조금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대구는 지난 몇년동안 수요감소 및 공급과잉으로 시세하락이 전국단위에서 가장 높았고 악성미분양 역시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부동산 침체 지역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지역발전 단위 사업의 호재가 없고, 해당 지역내 일자리부족과 지역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더라도 이에 따른 상승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수성구가 상급지로 알고 있고 비수성구중에서는 중장기 관점으로 동대구역입지가 더 나을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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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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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당첨된 이후 포기하였다면 다시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합니다. 다만 과거주택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2024년 6우러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동안 추가로 1회에 한해 특별공급 청약을 할수 있게 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 재당첨 제한 기간중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한 경우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는것은 맞으나,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어 청약이 불가합니다. 3. 원칙상 청약은 세대기준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와 본인은 한 세대로 볼수 있기에 동일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4.해당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나, 혼인신고로 세대가 동일하게 구성되게 된다면 배우자의 당첨이력등으로 인해 현 특별공급 당첨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 배우자가 확보한분양권에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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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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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 가계약일 기준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거래신고일을 기산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가계약금이 실제 계약체결일로 볼수 있는 계약에 대한주요내용까지 합치가 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을 완성하려면 중개사는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확인설명서 배부와 같은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계약금 지급시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완료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일을 계약체결일로 보아 거래신고시 기산점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일부 지자체등에서 가계약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보아 과태료등의 부과를 하는 문제로 인해 여러 많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나, 이에 필요한 지자체별 명확하 공지는 하지 않기 떄문에 현재까지도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보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특히 질문처러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일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 되지 않아 합의일자가명확하지 않다면 가계약금 지급시점이 계약체결일로써는 보기 어렵기에 계약서 작성일에 잔금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그시점이 기산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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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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