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 가계약 후 잔금일 변경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조치히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4/10 금요일 부동산을 방문하여 다음주 월요일까지 물건을 버팀목 대출알아보기까지 잡아두는 용도로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
  2. 계약하면 바로 4월 13일 월요일, 입주한다면 5월8일 예정.
  3. 가계약 후 당일 바로 전화해서 버팀목 최소30일 기간때문에 5/13~14일 정도로 미룰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버팀목 여부부터 확인하자고 하여 통화 종료.
  4. 현재 세입자는 4/24 나가고 저희 입주까지 공실 예정인 상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대출 심사에 최소 3~4주가 소요되어 5월 8일 입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월요일 은행 상담을 통해 확정된 처리 기간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잔금일 조정을 즉시 재협의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퇴거 후 발생하는 약 20일간의 공실 기간에 대해 일주일분의 관리비를 지원하거나 계약금을 조기에 입금하는 제안을 통해 임대인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 시 대출 심사 일정에 따라 잔금일을 5월 14일 전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인에게는 대출 승인이 계약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출 부적격 시 계약금 반환 조건도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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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며 일단 버팀목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입주일 조정에 대해서는 연장 협의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아직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에 딱히 어떠한 대처를 할지를 설명드리기 어렵고, 버팀목대출의 가능여부, 잔금일 조정의 가능성등을 최종 확인하여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기존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입주하는걸로 조율이 되었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미리 빼주거나, 기존 세입자 중도퇴거로 보이네요. 큰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이미 4/24 퇴거 예정이라면 공실은 발생합니다

    급하게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협의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잔금 차이 5/8 → 5/13~14 (단 5~6일)라면

    이건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 협의 가능한 범위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버팀목 대출로 인해 5월 13일 ~24일로 잔금일로 설정하는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자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