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 부동산에 집 비밀번호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실내를 보여주는 부분은 임차인의 협조사항입니다. 즉,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특정시간대를 정해서 해당시간에만 주택을 보여줄수 있다고 임대인과 각 중개사무소에 통보를 하시고 기존 비밀번호는 바꾸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아무래도 확실해지기 떄문에 협조를 많이 해주는 편이지만, 질문처럼 개인 사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도로 출입을 한다면 이떄는 적절하게 통제를 하시는게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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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허그 안되는 집이 왜이리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정부재원 저금리 공공대출이기 떄문에 신청자의 요건도 까다롭지만, 주택기준 역시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현재 대상주택의 기준은 임차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채권 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3억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위주로 마음에 들어 알아보신 것일 수 있고 임대인 자체가 이러한 버팀목전세대출에 따라 임대인의무등을 원치않아 해당 대출을 받고자하는 임차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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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매도의 경우 1년에 한번씩만 팔수 있다는 조항등은 알지 못합니다. 즉, 본인이 원할떄 시기와 관계없이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 비과세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2년 5.10이전까지는 최종 1주택규정이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취득시기를 기산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기에 해당 기준일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최초의 주택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일로부터 1년뒤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기간관계없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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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시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걸쳐 계약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가 포함된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에서도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매도자가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게 되면 매수인을 구해 세명 또는 네명(매수인의 중개사)가 모여 계약서를 작성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망을 구해 매수자읜 중개사와 매도자의 중개사 공동중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2명, 매수인, 매도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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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록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도 다르게 나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호텔비교사이트나, 각 숙박예약사이트도 검색기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호탤싸게 예약하는 법이 블로그나 각 카페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이를 그대로 해보시면 가격차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번 접속한 사이트에서는 처음 접속하는 이용자보다는 가격대가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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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부분 전세금 받아서 분양잔금을 치르는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권여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근저당의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위 방식으로 전입할 경우 반드시 전액 상환여부를 잔금일에 상환영수증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대출받아 잔금을 치뤘다는건 입주키를 받았다는 거고, 소유권이전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주택인도를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신청의 경우 아직 등기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 이전은 안되었을 것이고, 계약시에 분양계약서에 대한 확인과 분양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잔금날 임대인에게 전세금 입금 하고, 함께 은행가서 대출금 갚는거 확인하고 그외 해야할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은행을 함꼐 가지는 않고, 임대인이 상환을 한뒤에 은행으로부터 상환영수증등을 받아 보여주거나 중개사가 이를 요청하여 전세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4. 계약날 꼭 확인해야할 부분있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계약날에는 등기부가 없기 떄문에 분양계약서와 계약서상 본인일치여부확인 그리고, 기존 근저당 상환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상세하게 적어 계약상 위험을 피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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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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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필요시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이 1주택이라면 본인들이 이미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2주택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담대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이 가능하기 떄문에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장 간단하게는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 다른 주소지를 찾으시는 방법과 다른 하나로는 현 주택에 대해서 잔금일을 미루고 2개월후에 동시에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1주택자 주택갈아타기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6개월이내 처분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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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맡기시면 조금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특약으로 기존근저당 등기부상 말소특약을 기재하시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가 기존 근저당 전부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 말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일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법적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는게 아니라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실제 법적효력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 설령 거짓된 서류 조작등으로 근저당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문제가 되더라도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실보상등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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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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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전환시 서류작성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직접 하셔도 관계는 없겠으나, 불편하시다면 임대인과 스케줄을 조정하여 주변부동산에서 작성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가입은 기본적으로 중개사없는 직거래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중개사 직인이 없다면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다른 주변부동산을 방문하여 대필을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비용정도는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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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야하는데 못내고있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쩔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으나 본인이 해당 방법을 임의대로 선택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월세지급의 경우 2개월연속연체가 되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기에 현거주지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일단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한지를 협의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을 한다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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