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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 시 전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질문과같이 조건변경없는 재계약의 경우는 전월세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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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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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차 '마피' 기재된 매물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피는 '마이너스피' 의 준말로 수분양자가 원금손실을 보고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분양권이 인기가 없거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무조권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가 없는 분양권을 일부손실을 보고서라도 팔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전매시점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중도금, 계약금을 인수하고 해당 금액에서 마이너스 피만큼 제외된 금액에 구매하고 이후에 지급되는 분양대금을 매수자가 안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실제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상태에서의 입주권리이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매매는 말그대로 현물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축에 대한 매매는 모두 이에 해당되고, 신축아파트나 신축건물에서 아직 지어지지 않았거냐 등기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매라는 표현으로 분양권과 같은 권리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마피, 피, 손피등이 붙는 것은 전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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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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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별도세대 구성인정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다른주소지로 전입을 한 상태에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세대간 분리가 가능한데, 주로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자인 경우 (위 경우는 질문에서는 모두 해당안됨),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입증이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자녀분이 위 기준에 해당되는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소분리시 세대가 분리되어 인정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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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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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없는 상가건물의 용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옥상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옥상의 경우 이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기에 질문처럼 건물외벽과 창문은 설치하고 지붕이 없는 경우, 녹지공간으로의 활용이거나, 주차타워상 옥상주차장등으로써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 낙하물 방지나 바람이나 태풍에 따른 옥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형 상업시설에서 많이 나타는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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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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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의 말씀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중국인들 주택구매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프레임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표상 서울 수도권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외국인은 검은머리 외국인 즉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더 많습니다, 즉 단순하게 외국인 부동산 구매 1위국가는 중국이 맞지만, 서울내 투기성 자본의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 갈등 및 국가간 갈등을 일으킬수 있는 프레임을 정치권과 언론등이 정확한 확인없이 국민들에서 말하는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정확한 원인에 따른 정책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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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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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본인에게는 대항력이 상실된 상태이기에 때문에 사실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수 있고, 이런 경우 사실상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소송으로써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소송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타인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며,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인 진행을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기시는게 빠른 반납을 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뀌거나 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기에 시간상 빠르게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진행을 하시는게 이후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태로 권리상 문제가 없을때 임대인을 압박할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되도록 합의를 통한 중심으로 해결을 말하는 것이지 질문처럼 스스로 이러한 권리상 리스크를 키운 경우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기에 원만한 해결보다는 본인 피해를 줄이기위해 시간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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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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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달 설정시에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등기에 따른 비용정도만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세의 경우 설정금액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그외 은행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은행이 최초 부담하나 말소시에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세는 은행과 차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3억의 근저당설정기준이라면 등록세는 60만원, 지방교육세는 12만원, 그외 인지대 1만5천원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별도 수수료나 기타비용이 추가된다면 대략 75~ 12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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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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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바닷가 근처에 집을 얻고 싶은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에서는 사실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종류에 따른 차이도 있겠으나 사실상 입지여부나 건물상태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강하고 수요가 크지 않기에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특히나 입지상 바닷가 근처라면 위에서 말한 염분에 따른 건물 감가가 시간에 따라 심해지므로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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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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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만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법률상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고, 그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의대로 수리비용 즉,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단,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부분은 원칙상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 별도 특약에 따라 보증금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나 확실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대로 하자통보 및 금액제외라면 점유이전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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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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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주말 실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출상품의 경우 주말 실행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은 은행업무시간 기준으로 평일에 진행되며, 일부상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일 상환조건부로써 주말실행이 가능할수 있으나,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기에 은행을 통해 대출실행일에 대한 조정등이 필요한지등을 미라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한듯 실무상 대부분의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말에 실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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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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