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계약하는데 중계소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 X 중개요율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에서 500 /40 은 환산보증금이 3300만원 ( 500만+(40만X70)) 이 되고 구간요율은 0.5%이 적용되어중개보수는 16만 5천원 ( 3300만원 X 0.5%) 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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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 등 소득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SH나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유형입니다. 그런데 소득, 자산에 대한 제한없이 입주자를 모집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입주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주택, 임대, 대출등은 모두 소득과 자산의 제한을 두어 일정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소득이나 자산기준은 시간에 따른 어느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부분에서는 질문자님이 저렴하지 않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해당하는 주택의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평균 가격대로만 보셔서 그런듯 보입니다. 보통 해당하는 지역내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은 전반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구조이기에 사실상 저소득층에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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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보유자 인데 (전,월세) 내놓고 다른집 이사갈려는데 조언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최근 정부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사별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규주택이 규제지역내 주택이라면 전세대출은 2억으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주택에 기대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별 한도제한이 더 될수도 있어, 이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월세로 이사를 하신다면 전세대출을 하지 않고 입주가 가능하기에 별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방법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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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아파트분양권를 내꺼명의변경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공인인증서는 실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할때 전자서명상 필요해서 일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필요가 없기에 이부분이 맞는지는 분양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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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혼집 지역구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가 적당한지는 해당하는 지역내 평균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내라도 기재된 구별 평균시세차이가 큰 만큼 대략적으로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노,도,강(노원,도봉구, 강북구)내 주택가격이 동일면적기준으로 다른 구보다는 낮은 편이나, 이또한 해당 주택의 입지 및 시설상태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축빌라의 경우는 4~5억대가 평균정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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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조건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은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 , 다세대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은 허가대상입니다.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대부분 고가연립주택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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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담합 정보기망 인한 손해 수수료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위반사항과 입증근거를 확보하시는게 필요한데, 질문의 경우 솔직한 심정으로 신의,성실의무위반등으로 시청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어 보이나 시세조작이나 데이터조작등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중개사들간 기망행위와 담합행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은 입증근거도 부족해보입니다. 첫째, 개인적 판단으로도 수수료를 인하하는게 가장 이득이 될듯 한데, 이게 강제사항도 아니며, 중개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도액으로써 정하는게 일반적이라 중개사가 인하를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앞에서 말한 대로 위 모든 사항을 시청등에 민원을 별도 제기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어떤부분이 인정될지는 확답하기 어려워 보이나, 중개과정에서의 행위 자체가 중개사의 신의성실의무를 잘 이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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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주택구입이 동원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말그대로 해당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를 보기 위함이지 매수자의 자산전반의 내용을 보기위한 목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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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격은 언제 오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매도시점에 일정부분 시세상승에 따른 차익이 발생되긴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상황일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아파트에 집중이 되는데 이는 아파트의 경우 수요에 따라 가격상승이 빠르게 나타나고 하락의 경우는 더 늦게 나타나는 가격방어가 잘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세보다는 월세매물이 많고 주택의 경우는 주로 전세매물이 많은 것도 투자 방식에 따른 차이로 인해 매물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떄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상승장이라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모두 가격은 상승되나, 그 상승률에 차이가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하는 게 수익성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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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 가격이 안오르는 이유가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덜 오르는 이유는 수요에 차이 때문입니다. 보통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오피스텔은 주택대체제로써 보는 인식이 많고, 그에 따라 부동산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수요가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몰리고, 가격이 어느정도상승이 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이나 빌라등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뒤늦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가장 우선하여 대체주택에 해당되는 빌라나 오피스텔등의 매도가 크게 늘고 수요는 더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크게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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