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 월세를 2년 계약했는데, 1년 거주 후에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가요?(갱신계약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계약기간중에는 임대료 인상을 할수없습니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써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기에 대부분 계약기간내 임대료인상은 되지 않습니다,2) (위와 다른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째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 말했지만 묵시적갱신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장이나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과 동일하다 보기 떄문에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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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수도세(물세) 한달에 한번인가요? 두달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수도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부과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내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있다면 각자 사용한 량만큼 부담하시면 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그렇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부과를 하기 떄문에 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수도요금 청구서등을 보여달라고 하는 방법외 딱히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10만원이상 관리비에 대해서는 청구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나 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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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능은 한 부분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의 경우 취급하는 은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자가 저렴한 1금융권등에서는 거의 되지 않고 2,3금융권에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알아보시는게 필요하나, 평균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전세보증금이 은행권 전세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와 또 달라질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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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 없기 떄문에 원칙상 임대인을 통하거나 해당 주택을 경메에 넘겨 매각하여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및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임대인에게도 주택 매매나 임대차시 등기로인한 부담이 생길수 밖에 없기 떄문에 무조건적으로 버티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미반환에 따른 손해와 보증금 지급에 대한 기간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대응도 함께 진행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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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임대인 임차인 각각 얼마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 18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18만원을 지급하시면 되고, 상대방은 상대방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18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단독중개한 한사람의 중개사라면 그때도 각각 18만원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나누어 내는것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는 중개수수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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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종료가 자동으로 되는 묵시적갱신에의 중도해지가 적용되므로 특별히 계약시부터 1년으로 단축할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준비등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1년으로 조정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1년조정을 거부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으로 연장하신뒤 중도해지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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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명시적 계약연장 기간내 중도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첫 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임대인이 계약연장을 1년 더 하겠냐고? 임차인의 의사를 카카오톡을 통해 물었고임차인이 고민하다 1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저는 톡 내용에 2026년 4월 18일까지 명시적 계약연장을 하셨음을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했고임차인 또한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 해당 부분으로 현재 합의갱신된 부분으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해지가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묵시적 연장계약과 동일하게 3개월 내 보증금을 주고 퇴거하는 게 맞는건가요? ->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질문의 내용만 볼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의사를 통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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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배님들.. 매매와 전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기준으로 어떤게 낫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세금이나 향후 가치상승, 매매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역특성상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나을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니기에 청약및 세금산정시 유리할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매매가능성을 볼때 빌라보다는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를 통한 수익성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모두 조달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유지등에 있어 부담이 될수는 있지만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는 돈이 묶이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수 있고, 결혼 자금자체는 신혼집을 얻기 위한 자금을 제외하면 크기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으시면 충분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연장협의 시기에 갱신을 거부하였다면 계약만기시 나오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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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자금조달계획서는 지금기준을 쓰나요? 입주시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잔금시에 모두 일시상환하더라도 현재기준으로 중도금대출을 이용한다면 이를 대출로써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전세거주를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 현 보증금 작성란이 있기 떄문에 그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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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시점이 그런지 몰라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빌라를 구입해서 임대를 내주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데 빌라를 많이 임대내줘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내용은 사실상 폐지된 단기임대사업자를 부활한것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빌라를 추가 구매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차 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하여 양도세나 보유세등의 중과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이하 , 매입형의 경우 공시지가 4억이하(비수도권 2억이하) 주택이 포함되면, 아파트는 제외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부세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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