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전반적인 주택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필요없는 갭투자등은 이러한 영향을 덜 받기 떄문에 투자수요에 있어서는 실수요보다는 덜 감소하는게 일반적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므로 투자, 실구매수요 모두가 감소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는전반적인 부동산 가격하락 또는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7월 예정된 스트레스 3단계 DSR 도입전 주택을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기 떄문에 어느정도 수요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으나, 7월이후에는 수요자체가 크게 감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점에 다른 부동산 완화정책이나 공공저금리대출상품출시등의 이슈가 있다면 수요는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빵집들은 대체적으로, 당일생산, 당일판매 원칙을 하는지요?
보통은 전날 재고물량이 많지 않다면 다음날 할인판매를 통해 소진하는 곳이 대부분이라 볼수 있고 간혹 질문에서처럼 기부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빵집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내수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재고를 남기기 보다 생산자체를 소량으로 하여 부족하게 판매를 하는 곳도 적지 않기 떄문에 미판매된 재고자체가 많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다음날 할인 판매를 통해 소진하고 해당 과정으로 판매가 되지 않으면, 폐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도 전세를 통한 갭투자를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자본 캡투자등이 이슈화되면서 지금은 이전보다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의 규제의 효과라기 보다는 갭투자의 기본적인 수익형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이 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유가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상승이 되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갭투자를 통한 자산증식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갭투자를 방지를 위해서 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서울 내 상급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역등에서 대해서는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담보대출을 통제하는 등의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제외한 다주택자등의 자금조달 가능성과 전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스DSR3단게를 도입하여 대출한도를 통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금자원이 충분한 부자들에게는 대출이용의 필요성이 적기 떄문에 자금이 충분한 사람들은 여전히 갭투자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때 국민들의 자산 격차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상승이 자산 격차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게 보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산이 커지게 되지만 , 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상승에 따른 자산의 증가대신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소득에 서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즉, 월세나 전세보증금이 높아지기 떄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이 심화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떄문에 결국은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각종 규제와 세금 부과등을 통해 부의 분배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결과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매매시 단독명의와공동명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공동명의시 적용되는 게아닌 해당주택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거나 소유자가 다주택자로써 종부세 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절세의 효과가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12억이하의 경우 2년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종부세 대상도 해당되지 않지 떄문에 사실상 공동명의로 할때의 실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이기에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시 두분이 모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을 통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 준비하여야 하는 과정상 불편함이 생길수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선택은 본인의 주택보유수와 해당주택의 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한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만료 후 다음 세입자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주거지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본인 계약이 7월 종료되었더리도 추가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내가 원해서가 아닌 미반환에 따라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거주를 하는데 왜 이걸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은 많은데, 법은 지급하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에는 퇴거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밖에 없고 질문처럼 진행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상 만기일 퇴거를 하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는 방법(현관문 비번등을 오픈하지 않는듯)으로 빈주택으로 놔두셨다면 월세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 민영주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청약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1년 경과 및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최소예치금의 경우는 경기도의 기준 85제곱이하 200만~300만원(시,군에 따라 다를수 있음) 102제곱이하 300만원 102제곱초과시 400만원이상입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요건의 경우는 해당 청약건별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보통 무주택여부나 인근지역거주여부등 몇가지 요건등에 따라 달라지면 이는 청약건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이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북섬의 경우 해양관광단지를 표방하며, 다양한 레저시설과 복합쇼핑모르 해양호텔등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였고, K-골든코스라는 브랜가 붙을 정도로 최초 개발계획이 화려하였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가 모여들게 되었고,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분양권이 거래되는 곳이였으나, 2023년 이후부터 그 평가가 급격히 나빠졌는데 이는 계획대로 실현된 것이 없었기 떄문입니다. 최초 레저시설중에서 호텔, 아쿠리아움, 워터파크등은 착공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고, 이에 따른 유입인구가 없어 입점 상가 대부분은 매출기대가 어려워 점차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분양당시 무분별하게 많은 상가 분양하면서 과잉공급까지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미분양, 공실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거북섬을 접근하기 위한 상권, 교통, 생활인프라가 모두 미완성 상태로 오픈한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북섬프로젝트를 대부분의 전문가가 부동산투자실패사례로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실패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생기면서 더욱 상황이 안좋아지고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산가치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상위 1%에 들려면 자산규모가 어느정도 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위 1%부자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2024년 기준 33억원이 맞습니다. 이 수치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자산을 모두합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담나 2025년 현재는 상위 1% 평균 총자산은 61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여기서 평균부채 5.8억원을 제외한 순자산 5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에 따라 달라는 지는데,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으로 24년기준 금융자산 10억이상 보유자수는 46만 1천명으로 전체가구 중 상위 2%에 해당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60대 이상은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이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60대이상 재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이유는 현금자산보다는 월세수익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떄문이고,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본인 자가로써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연금으로써 전환하고 다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가는게 일반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나이대별 수령 비중을 보면 80세이상이 가장 많고 60세이상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주택연금을 신청가능한 나이가 55세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0대이상의 주택연금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중 사망할 경우 연금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인이 연금 수령액과 이사상환후 주택을 상속을 받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처분하여 이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