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계약만기 6월 재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 모두 합의가 된담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8월 만기라면 6월29일 전까지는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는 아무때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계약서 작성시기가 아니라 계약서상 임대차조건, 기간 그리고 최종 합의여부입니다. 보증금 감액관련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하는데 시세가 현재 조건보다 하락하였다면 임대인도 받아들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쉽게 동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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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구축 아파트가격이더 올라 갈까요 요즘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축을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당장 팔아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변에 신축아파트가 생겨나면 전체적인 시세는 상승하게 되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새아파트로 인해 임대차수요가 줄어들수 있고 가격상승시에도 상승영향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특히나 투자목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하는 경우 새아파트로 인해 임대수요가 감소하여 임대조건이 하락될수 있고, 현시점에 매매를 하려고 해도 새아파트의 매물이 추가로 나오기 떄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질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내 가격변화를 지켜보시면서 어느정도 새아파트의 대한 수요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거래시 가격적인 부분에서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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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8월말에 빌라 월세계약 종료일입니다 월세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려하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사인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이되면 그 월세르 받으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인상폭이 한정될수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력적인 계산으로 21~22만원사이가 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상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없이 동의를 한다면 인상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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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조기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만기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달 일찍퇴거하는 것도 결국은 중도해지에 해당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계약만료전일까지는 임대인 동의없이 계약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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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모든 것 책, 읽는 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신판의 경우 이전 정보에 새롭게 추가된 청약제도와 혜택등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기본적인 청약관련 지식을 쌓는데에는 도움이될수 있고, 이후에는 청약시점에 변경된 사항들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한번정도 해당 서적을 통해 청약이라는 개념을 잡으시는게 이후 실제 청약을 할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법률과 제도에 관련된 서적은 늘 정책변화가 많기 때문에 최신판을 보시는게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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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이상 타지인이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를 피부로 체감하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지방의 젊은 세대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맨아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함이라기 보다는 실제 근무를 할 회사가 적고 그에 따라 일자리 자체가 적기 떄문입니다. 또한 일자리라도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특히나 예전처럼 넓은 부지와 대량의 직원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에서 산업자체가 지식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인재확보가 유리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회사들이 입주하면서 지방의 경우 더욱더 인구유출및 지역경제 하락이 가속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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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 답변을 드린듯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임대료를 올린 1년까지는 인상을 할수 없고 해당 기간이 지나 인상을 하더라도 5%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전에 중도해지로써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경우 인상으로부터 1년미만에 퇴거시라면 새로운 임차인 역시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 최소1년간은 인상을 하기 어렵기 떄문에 현 세입자가 만기퇴거하는 시점에 5%을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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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땅 이나 요즘 투자를 하면 저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도 그 용도와 지목, 현상에 따라 세금부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가격등이 오르는것은 토지의 가격이 오르기 떄문인데, 건물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감가가 되지만 토지는 희소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가치가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그렇지만 토지투자에 대해서는 그 용도와 활용가능성등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하며, 아무런 대책없이 토지를 구매할 경우 토지미활용에 따른 세금문제등이 있을수 있기에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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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말하는 듯 보이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실제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 농사를 무단을 하는 사람에게 퇴거 및 원상복구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무단 사용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푯말등을 세워 경작금지 표시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위처럼 무단사용에 따른 임대료 미납분 청구나 농작물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적절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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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점 때문에 고민인데, 전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자체를 단기간에 올릴수 있는 방법은 사실없습니다. 그레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는 일반공급보다는 비슷한 요건을 갖춘 청약자간 경쟁을 할수 있는 특별공급등이 당첨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수 있고, 일반청약의 경우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평형에 지원을 하시는게 부족한 가점을 대신해서 청약에 당첨될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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