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대필 료 법적 기준은 ==>
부동산 계약서 대 료는 중 개보 수료와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요 율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필 료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통은 공인 중개 사와 협의하여 부동산 이름을 넣지 않고 작성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대 필 을 하면 안됩니다. 원칙은 대 필은 행정 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필료 수준 ==>
대필 료는 공인중개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 만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11만 원을 지불하셨다고 하니, 이번에 33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필 료가 아닌 중개 행위로 인한 요금을 요구해서 그럴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만 하고 대 필은 행정 사법에 위반이므로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집주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 주체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과 협의할 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오피스텔 3 동을 관리하는 특정 시스템이라면, 임대인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까요? ==>
이 경우 대필 료는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 중 개 사무소와 대필 료 를 다시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11 만원을 지불했다는 점과 일반적인 대필 료 수준을 바탕으로 재협상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 중요하고 의견을 잘 어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