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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활성화정책의 의 대표적인 지원 방안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등에 대해서 주말 격주의무휴업을 강제하였으나, 해당 정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여 현재는 해당의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등을 액면가보다 할인하여 배포함으로써 시장내 유입인구증가와 소비증가를 위한 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정책등이 작지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이러한 정책적인 규제나 지원만으로는 시장자체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에 시장자체에서도 특성화 전략이나 마케팅, 상품의 질향상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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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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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써 정해놓은 매물별, 구간별 상한요율은 동일하나 해당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도조례로써 낮출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별로 모두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상한요율을 초과할수는 없기에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 같지만, 실제 적용하는 요율은 지역별로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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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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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티비 같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옮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포장이사의 경우 별도 하실거 없이 대부분 이사짐센터에서 포장, 운반, 설치까지 해주게 됩니다. 귀중품의 경우 별도 챙겨두셔서 분실위험을 줄이는게 필요하나, 해당 귀중품에 티비와 같은 가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티비처럼 크기가 있는 전자제품이 이사중에 분실되지는 않기 떄문이고, 혹시라도 파손이 될경우 이사짐센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떄문에 스스로 미리 옮기시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귀중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가 액세사리 또는 현금, 그외 가볍고 분실가능성이 있는 고가의 크기가 적은 물건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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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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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시세 없는 아파트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했을때에도 부동산원 시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네, KB시세가 없는 경우 은행에서는 부동산원 시세 -> 감정평가가격 -> 공시지가 순등으로 확인하기 떄문에 부동산원 시세가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있다면 부동산원 시세를 인정해주는 은행은 어딘지 -> 1처럼 대부분 KB시세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새로 감정을 받아야한다면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 실제 구축공동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반영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감정평가사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은행이 유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4. 시세가 더 낮게 나온다면 대중적인 해결방안이 어떤건지 -> 은행별 가격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으로 시세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대출신청자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에 따라 시세반영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타은행권을 통해 대출을 심사받으시는게 그나마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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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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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기간 종료시 건물을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용할거라는 이유로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의 사유로 임대인 퇴거를 요구한다고해도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는경우 그에 따른 권리금 및 퇴거에 따른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하시고 이도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퇴거만를 요구하고 영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정당한 권리을 주장하는 만큼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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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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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월세를 올리려합니다 계약말료 얼마전에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가 8월31일이라면 의사통보기간은 2월~6월월말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기간을 고려해서 만기3개월전에 먼저 연락하시어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시고 연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임대조건 인상을 전달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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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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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취득세영수증, 부동산알리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기준입니다. 즉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선출된 금액이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도 등기종류와 건물형태, 시가표준엑, 지역등에 따라 다른데, 보통 거래금액이 해당되는 구간의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사실상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는 실제 거래금액이 기준가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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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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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방 3개 vs 18평 방 2개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선호하는 구조는 방3개 화장실2개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해당구조가 주로 전용84제곱(32평)부터 이루어져 있으나 최근에는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2평(전용17평)대까지도 방3, 화장실2구조가 나오고 있고 두명이 거주할 경우 안방과 드레스룸, 작은방으로 사용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18평대가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이라면 실제 방3개일때 방마다 크기가 매우 협소해질수 있고 이럴 경우 각방의 활용도가 낮아질수 있어 방2개 구조가 더 유리한 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평면도나 크기를 보지 않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용면적 기준이 18평이라면 방3개, 공급면적으로 18평이라면 방2개가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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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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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사항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 없습니다. 즉 의무사항이거나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부동산간 묵시적으로 협의된 자체적인 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마다 매물을 등록할수 있고 거래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해당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매물을 내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다시 거래상대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과 단독중개계약등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임차인일때는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임차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 해당 중개사가 임대인(집주인)편만 들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매물이 해당 부동산에만 있을 경우라면 사실상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위 중개사가 임대인 중개사가 되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서도 한달이라는 기간을 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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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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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거래하는데 있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투기세력을 막고 시장안정화를 이루려는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 부동산매매에는 제한이 생길수밖에없습니다. 즉, 실거주가 아닌 투자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투자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부동산시장에는 규제이자 악제로써 가격하락요인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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