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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건 사용에 따른 월세 5%인상의 경우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도 5%가 인상됩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은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질문의 조건 1억/125만이라면 동일보증금으로 5%인상을 할경우 현재 전환율(4.75%) 적용시 1억 / 133만원정도 인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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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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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두분이 주택을 사는 이유는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를 위해서 구매를 할수도 있고 질문자님 생각처럼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시기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개별 자금조달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구매를 한것일수 있고 후자의 경우로써 구매를 하셨다면 저가 매수라 판단하여 구매하였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내 대출규제와 경기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주택양극화에 따른 투자매물의 제한등이 있기 떄문에 현시점상 향후 부동산 상승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저가매수를 한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내 리스크가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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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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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와 시세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라는게 일반적으로 현재 해당 부동산의 매물의 가격대를 말하지만, 실거래가는 실제 당사자간 합의가되어 체결된 매매가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매도자 또는 해당 매물내 입주민들이 담합하여 매물가격대를 올려 등록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세는 실거래가에 비해 높게 형셩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물시세도 보지만 주로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을 기준으로 매물들의 시세를 판단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정부동산에 대해서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뒤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 가격을 높이는 시세조정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후 취소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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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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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바로 통장 해지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이 된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기 떄문에 바로 해지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첨이후에 혹시라도 부적격판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될 경우 이전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을 다시 살려야 하기에 청약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지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포기가 아닌 경우로써 자격이 미달되어 당첨취소가 된 경우에 한해서 청약통장의 효력을 다시 부활시킬수 있기 떄문입니다. 일단은 본계약과 사후심사등이 끝난 시점에 해지를 하시고 다시 개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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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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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을 통해 당첨 후 분양권 매도 시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당첨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2018년 12월11일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기준일 이후 분양당첨이 되었고 본계약을 체결한후 전매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공급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무순위를 통해 당첨된 경우에도 집단대출을 통해 주담대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가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집단대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현재 분양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집단대출도 결국은 주담대대출과 동일한 것이기에 본인이 별도 공공대출등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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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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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차체에 이에대한 허가를 받아야지만 실질적은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주택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써 갭투자등을 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이 차단되게 됩니다, 물론 개인재산권에 대한 규제로써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발예정지나 주택가격상승률이 너무 가파른 지역에 대해서 공공이익을 위해 강제하는 제도인만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서울내 상급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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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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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 효과 이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으로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유는 낙수효과가 원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유층이 감세등을 얻는 자금을 소비나 투자를 통해 중하위계층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유층들이 해당 효과로 발생하는 수익을 해외로 은닉하거나 기업의 경우 보유금으로써 이를 다시 사회에 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중하위계층까지 혜택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소득 불평등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낙수효과를 노리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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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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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무인도는 개인것인가요? 나라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인도라도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따른 별도 소유자가 있을수도 있고 별도 등기등이 존재하지 않는 무주의부동산의 경우는 국가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무인도의 경우 등기나 토지대장등이 존재하지 않아 무주의 부동산으로써 국가소유인 경우가 많으나, 간혹 별도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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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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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입신고 5개월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연장할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에는 질문과 같은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전 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이 불가한 사유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없이 전입을 하지 않으시면 대출취소 및 기존대출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즉, 가산금리나 지연배상금등으로 대처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 타당한 사유로 기재된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가. 차주(대출 신청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마. 가 ~ 라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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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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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초동 아크로비스타(주상복합)의 경우 38평형부터 92평형까지 다양한 타입과 평수가 있으며, 최근 실거래가에서는 62평형이 3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간, 평수 관계없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21억~ 54억까지 분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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