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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개사들의 확인,설명의무강화와 임대인등에 대한 국세납입증명서 제출등의 의무등이 있고, 임차인 보증금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의 운영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에는 전입신고방식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전입시 신분확인 강화, 전입신고등의 변화가 생길 경우 통보서비스의 개선, 전입자의 확인없이 나몰래 전입신고등을 할수 없게 끔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의 특성상 사기수법이 제도개선보다 빠르게 변화되기 떄문에 사실상 스스로가 계약시나 거주시에 등기부등본확인등의 주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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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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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게에서 커피집까지 차리려면 보건증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커피매장의 경우도 식음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보건증의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사장뿐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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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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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주택청약 해지 또는 유지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의 경우 유주택자가 된다고 해서 기존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경우는 유주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통장을 사용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저금리대출이용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 질문에서 말하는 이자소득비과세, 우대금리, 소득공제등은 통장을보유한 기간동안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구축을 구매한다고해서 위 혜택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통장은 계속 유지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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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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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의미는 아닙니다. 경정등기는 등기 일부에 착오 기입 또는 오기등을 시정하는 등기로, 등기 완료된 후에 신청당시부터 존재하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떄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자나 부동산 표시사항이 등기시 처음부터 실체와 같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위 사항등이 변경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즉, 처음에는 무조건 경정, 이후에 모든 등기 변경등기가 아니라 최초 등기가 잘못된 경우 수정할때는 경정, 등기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수정하는것은 변경등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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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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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만기전 해지는 사실상 중도해지이고 이런경우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상태가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해당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가능성은 달라지며, 임대인이 만기전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대인은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보증금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도 적고 반환을 하더라도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신뒤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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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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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는 쉽게 말하서 LH나 정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고, 민간임대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이라는 사람들 인식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입주조건이 일정수준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같은 단지내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공공임대보다는 민간임대가 소득이나 자산기준이 더 높기 떄문에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일반 거주민들에게는 두 임대주택 모두 차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정말 잘못된부분이나 현실에서는 임대주택이라는 자체가 차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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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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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용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추가설명만 드리면 LTV는 주택가격기준으로 대출가능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LTV70%로 제한되어 있기에 이는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 DTI의 경우는 본인 연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연소득이 높을수록 , 현 부담하는 원리금 부담이 낮을수록 대출한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DTI50%, 연소득 1000만원이라면 원리금은 최대 5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다른 금융대출을 포함하게 되면 DSR, 주택에 따른 대출 원리금만을 선정하게 되면 DTI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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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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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동에 부동산 전문가분께 조언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에 대한 분석과 매물의 선택은 개인적 성향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화하여 설명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입지요건, 교통, 학군, 커뮤니티시설, 상권여부만 볼 때 더샵이 더 유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세가 높은 편에 속하기 떄문에 추가적인 상승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거주를 기준으로 보면 힐스테이트에 비해 유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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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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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아파트 매매예정으로 좋은 조언 부탹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격의 적절한지 여부는 시상상황과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연산동 더샵 파크시트와 힐스테이트 2단지를 비교하신다면 단순 입지상 요소만 고려하면 근거리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생활 인프라가 주변으로 잘 갖추어져있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하철1호선과 3호선이 모두 통과하는 연산역과 근거리이고, 주변으로 학군이 잘 갖추어져 있기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가가치만 보면 힐스테이트에 비해서는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만 더샵의 경우 연산동내에서도 시세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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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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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스케줄좀 알려주세요 4월9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이의신청 4월30일부터 언제까지 인지 그이후에 몇번더 이의해서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기간은 공시지가가 발표된 후 30일이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구별 공시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발표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지역의 발표일을 확인하시고 한달정도 이의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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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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