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일 특약조건 없이 계약 후 잔금치르는날 특약 추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가구 주택 매매하며
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저희쪽으로 명의가 넘어오기전에 2층에 세입자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6월 12일에 구해졌고, 담당부동산에서 지금 현재 집주인은 너희가 아니니 가계약일에 올 필요없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세입자 입주날짜 저희와 동일)
6월 30일 저희가 부동산에 애완동물키우는 세입자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동산한테 전달했습니다.
부동산은 그때도 아무말 없이 그런식으로 조건걸면 세입자 못구한다며 화를내며 저희 전화를 끊었습니다.
7월 10일 중도금 문제로 전화가 왔는데 그때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소형견을 키운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소형견을 키우는것에 대해 가계약을 진행했던 현재 집주인도 알고있었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즉 부동산만 알고있었고, 부동산이 멋대로 강아지 키우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사날짜가 한달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없었습니다.
이럴때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 8월 12일에 강아지에 대한 특약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실시 특수청소 및 벽지 장판 손상에대한 배상청구등의 특약이요.
혹시 가계약 당시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때문에 특약을 걸 수 없는걸까요? 저희는 강아지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