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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4년이후 재연장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위와 같이 연장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적진않았는데, 갱신청구권이 사용됬다고 봐야할까요??계약서에 문구 작성없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못한 사유는, 기존 임대인이 집 매매를 해야할거같다고 말해서 연장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은 재계약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말하였다면 사용한 것이지만 재계약시 이러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2. 올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종료인데, 2년더 연장을 하고싶어서 2025년 3월3일에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 이때 계약종료 2개월이 남지않은 상태에서 문자로 의사를밝혔는데, 이럴땐 궂이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를 두당사자간 하지 않았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이라면 사실상 묵시적갱신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그에 따라 계약도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가 연장의사를 2개월이 남지않았을때 말씀드렸기때문에, 이번 연장은 묵시적갱신이 될것같습니다 <- 라는 말을 추가로 보내드려도 문제없을까요?(연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아무말 없으면 안될것같아서요,,)-> 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4. 1번과 같이 첫 연장때 갱신권이 사용된 경우라고 하면, 이번 두번째 연장때는 계약서에 첫 연장과같이 문구만 표기하고 진행이 안되는걸까요??-> 연장은 두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되지 문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대출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묵시적갱신에 따른 연장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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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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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정해진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1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벌로써 업무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역시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부분은 시청등에 민원을 통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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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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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험이 없는 경우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나 계약상 특약작성, 매매대금의 이체 및 관련한 세금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상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기에 아무래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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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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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입지적으로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단지내 상가처럼 거래가능한 매물이 있는 곳 주변으로 몰려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매물에 시세나 거래를 원할 경우 해당 매물 주변에 부동산을 찾아 의뢰하거나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 매물 역시도 그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 의뢰하기 때문에 보통은 대단지 아파트 상가나 상권주변의 부동산등이 대부분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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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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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저렴하게 사는 팁은 무엇인가요?!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자 기준 3~4월전에 구매를 하시는게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일을 기준으로는 금요일에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검색을 하실때 저가 혹은 특가항공권이 많이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검색하는 특정요일에 따라서도 항공권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외 별도 항공사가 제공하는 특가이벤트항공권을 이용하시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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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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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질문(지방)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 딱히 답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매도를 하는게 최선이고 이를 위해서 주변 모든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고, 시세를 낮게 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편법일수는 있지만 주변에서 거래가 많은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금액으로만 판매하고, 그 이상으로 체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로써 지급하겠다고하여 해당 부동산에서에 우선소개를 통해 계약이 체결 되게끔 이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전혀없는 경우라면 이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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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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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집 도배하고입주청소하고짐넣어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다들 이럴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들 촉박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전거주자는 오전중에 이사짐을 모두 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잔금을 입금하시고 이사짐을 넣기 전까지 대략 3~4시간 틈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도배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업체를 통해 거실부터 우선작없하여 마무리한후 각 방을 하는 순서로 전달하시고 이사업체에게는 상황을 전달하고 최대한 늦게 입주이사가 될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 거실부터 짐을 넣으시면서 도배가 끝난 방 순서로 지시하시면서 조정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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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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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계약시 입주날짜 연기할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될지 안될지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동의를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위조건으로 잔금일 연장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법적 사항으로써 임차인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임의대로 변경을 할수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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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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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론 문제 질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수익률 산정을 하시려면 임대차에 따른 임대수익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없기 떄문에 정확한 수익률은 산정할수 없습니다. 보통 대춣포함 투자수익률은 월세에서 월이지를 제외하고 연수익에 대해서 총매입금에서 보증금과 대출금액제외한 금액을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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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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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5억에 판매가가 25억정도인 나대지인데 우리가 바닥 세맨하고 3미터로 철판벽세우고 야적장으로 세주는게 가장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야적장으로 빌려줄떄 가장 걱정되는게 쓰래기 버리고 가거나 자기맘대로 컨테이너 세우고 지상권 주장할까봐인데-> 지상권은 계약에 따라 형성되거나 법적 지상권처럼 경매로 인한 취득등 일정요건에 따라서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사용에 따른 점유취득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빌려준다는 것 자체로 타주점유가 되기에 20년이상 본인들이 사용을 해도 점유취득시효인정도 불가하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Q)일단 땅을 온동네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구역 나눠서 농사지어서 이번 에 말해서 가을까지 하고 바닥세멘하고 펄판으로 둘러싸서문을 만들어서 세를 받아서 세금좀줄이고 싶어요 -> 나대지의 경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세율도 높은편입니다, 질문처럼 타인이 임의대로 농사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건 해당 토지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토지임대차의 가능여부는 수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과같은 임대차가능여부, 월임대가능 업종및 시세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목적물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정도 윤곽은 잡히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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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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