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밀린임대료를 입금하면 2년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신내용 잘 읽었습니다 그럼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고나면 2년 자동계약한 날짜까지 지내도 되는지요? 임대료를 입금하고도 주인이 이사하라고 하면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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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신내용 잘 읽었습니다 그럼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고나면 2년 자동계약한 날짜까지 지내도 되는지요? 임대료를 입금하고도 주인이 이사하라고 하면 어쩌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인 경우 월세 2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가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헤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해제에 대한 문제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었기 떄문에 밀린 임대료를 지급한다고해서 해당 해지통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료는 계약해지와 별개로 무조건 내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내신다고해도 이미 임차인 해지사유 발생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한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어 추가 거주를 협의하시는게 방법이라면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2기(2번) 연체가 되었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는 싯점에 한달치나 2달치 모두 즉 미납금 총액이 2달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2기 연체료가 발생이 되게 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이나 이후 임대인에게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연체 시 해지가능여부와 해지절차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2기 차임에 달하는 만큼 밀렸을 때, 해지가 가능하다면, 이후에 납부했어도 밀린 사실만으로 퇴거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만한 경우에는 밀린 월세를 납부하면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 밀리지 마시고 다음 만료일까지 거주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밀린 임대료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고, 임대인이 별도이의 없이 받았다면 실질적 갱신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2년 자동연장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기의 연체가 차임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해지 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면 전세 만기 때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밀린 월세를 내더라도 2기이상 월세 미납하셨으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퇴거통보 가능합니다.
실무상 밀린 월세 내셨으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인에게 월세가 총 2개월치 이상 연체 된 사실이 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
밀린 임대료 납부에 따른 2년 연장 가능 여부 ==>
임대인의 해지 통보 전이라면 :
만약 집주인이 아직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께서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신다면, 집주인은 과거의 연체 사실 만으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 다른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 연장됩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보 후라면 :
이미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신다면, 해당 해지 통보의 효력은 유효하며, 계약을 해지할 지 말지는 집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년 자동 연장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임대료를 입금하고도 주인이 이사를 하라고 하면 어쩌죠?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린 월세가 총 2개월치에 이르렀고 집주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2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과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 정확한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인과 잘 얘기하면 2년 더 살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소통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밀린 임대료를 모두 입금했다면,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는 계속된 연체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한두 번의 연체라도 반복됐다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연체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셨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