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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이 있으면 보증보험 들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모두 가입불가한 것은 아니나,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전세대출시에 은행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근저당이 있더라도 주택평가가액과 보증금과 근저당을 더한 금액이 일정비율이하일 경우라면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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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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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150%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경우는 100%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222만원, 2인가구는 약 368만원, 3인가구 약 471만원, 4인가구 약 572만원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중위소득 기준표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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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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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후 공과금,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를 말합니다. 공동관리비와 별도관리비(가스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월 7일부터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실제 주택인도는 인테리어시작일로 보는게 맞을듯 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잔금을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별도 동의는 받으셔야 하는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파트 입주자등록은 급한 건이 아닌 만큼 잔금지급일에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이 경우 관리비 중간정산은 가능하나 실제 납부는 받지 않기 때문에 4월 6일까지의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신뒤 익월 청구되는 관리비 전액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4월1일부터 ~6일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받아서 4월 7일부터 말일까지의 관리비와 합치어 한달치를 내시는것과 같습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내시는게 맞으나, 본인편의로 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는 만큼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되, 이때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합의한 것과 같습니다. 즉 원칙과 관계없이 두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셨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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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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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1금융권내에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전세대출실행일자에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대출이 될수 있지만 전세대출실행일과 매도예정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2금융권을 통해 전세대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출은 가능하나 저금리공공대출이나 1금융권 대출이용은 어려워보입니니다. 자세한 가능여부는 각 은행별 상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수 있기 떄문에 이사하는 주택의 중개사를 통해 대출상담사를 소개받아 확인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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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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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보증금을 받고 짐을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사짐 불출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아야 주택을 인도하게 돕니다. 쉽게 본인이사짐을 오전에 불출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을 경우 주택현관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세입자가 자기짐을 널고 보증금을 보내준다는것은 원칙상은 말이안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주택을 인도하겠다고 전달하시고 본인이 짐을 다빼는 오전중에 입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입금시 세입자 입주는 하지 못하는 점을 통보하시면 조율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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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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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아파트 이사할때 이사비용 견적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의 경우 이사짐의 양과 이동거리, 오는 인력등의숫자,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사전에 견적을 받아보신뒤에 비교하여 선택하시는게 실제적으로 가격대를 알아보실수 있고, 이사짐이 5톤 트럭한대로 처리가될 경우 이사하는 주택에 별도 사다리차 동원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포장이사의 경우 평균 150~200만원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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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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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 매매자체가 워낙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단독주택선호도가 낮아 수요가 많지 않고, 단독주택특성상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보통은 단가를 낮추어 거래를 하거나 ,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매수자를 찾도록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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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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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에 다른 매매 위반시 처벌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사를 통한 명의신탁을 제외한 사인간의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명의신탁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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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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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 하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록임대사업자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감면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혜택은 각 세금별 주택종류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무에는 등록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은 10년임대로 보시면 되고, 등록된 주택에 본인이 거주를 하거나 무단으로 양도할수 없습니다. 그외 임대료 5%인상 증액제한과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임대차 계약신고의무,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계약시 설명의무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의무이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가입을 별도로 할 경우 보증료 100%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신뒤 최종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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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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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에전세로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주택수는 본인명의로 등기된 자가일경우 해당이됩니다, 즉 본인이 부모님명의 집에 전세로 단독세대로 입주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아니기 떄문에 본인 주택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전세는 문제가 없으나, 무상임대차일 경우 세법상 무상이익이 5년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계산방법이 익숙치 않은 일반인은 5년기준으로 현 임대주택의 시가가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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