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등기된 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탁등기되어있는 매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하려고합니다.
HUG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합니다.
현 상황
1. 신탁등기된 매물에 대해서 9월말쯤 임대인이 매물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상태에서 임차인이 HUG대출 및 잔금을 치르기로 얘기 됨
2. 가계약 일부금액을 지불한 상황(7월 중순)이고 전체 보증금의 5%만큼의 계약서를 2주뒤에 쓰자고 얘기가 됨(가계약 후 1~2주후 쓰는것이 관행이라고 중개인이 언급)
궁금증
1. 보증금의 5%를 신탁회사로 입금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 진행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등기부상 말소될 회사라 계약서 상에 언급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요구해야하는지, 요구가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중개인이 말하길 '그렇게 하는 방식은 신탁회사 소유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위 계약 진행시 제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