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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줬는데 부동산에서 이번년도에 재개발 이라는걸 말 안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처럼 재개발로 인해 이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금몰수 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재개발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이주까지 진행되기까지는 개발진행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질문처럼 단기간내 이러한 이주로 인한 계약해지는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만약 이주계획이 확정되었다면 계약시에 고지는 물론 특약등에 이를 남기고 이사비용등을 요구할수 없음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이기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재개발 계획만 있을 뿐 현재 진행상태가 초기상태로 임대차기간동안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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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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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돈만 오고가며, 잔금이 입금되면 중개사가 매도인의 담보대출 상황영수증등을 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대출상황을 확인하고 매수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해당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환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증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기 떄문에 매수자는 잔금지급이후 주택을 잘 인도받으시고 관리비에 대한 정산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잔금일 소유권이전을 위해 사전에 법무사에서 필요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니 이에 따라 제출만 미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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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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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과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동시 대출 시 디딤돌은 근로소득, 은행은 신용카드 추정소득으로 소득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처럼 선순위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상테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하실려고 하시면 1금융권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해당 방법은 2금융권 이하의 금융권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소득을 추정할때 일정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용카드든 의료보험납입내역등을 기초로하지만 최대 연5000만원이내로 잡히게 됩니다, 다만 이에 다른 소득을 더해서 산출해주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에 대해서는 기존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과 스트레스DSR에 따른 가중금리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추가한도가 나올지는 알수 없으며, 혹시라도 한도가 나온다고 해도 두 대출을 모두 합친 금액은 담보주택가격의 70%이내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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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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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가 1억5천아파트가.. 갑자기 로얄층이 1억2천 3천에 나오는건 뭔가요??? 지인판매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세는 사인간 계약을 통해 체결되는 만큼 기간에 관게없이 체결되는 것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해당 로얄층이 1억2천, 3천에 매물이 나와있고 혹시라도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실거래가 확정이 되면서 평균시세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를 통한 실거래가 공시된다면 이때는 매매를 통한 증여나 별개의 상황으로 해석하여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질문에서 매물이 해당가격이거나, 실거래가가 여러건 발생하였다면 말그래도 시세가 실제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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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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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어떻게 써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번 그대로 적으시면 돕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본인이 계약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중도금을 넣어 중도금을 현 세입자 보증금(4억8천)을 기재하시면 되고, 잔금시에만 매매금액에서 계약금+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시고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매수인도 26년 4월16일에 끝나서 세안고할때 연장없이 나가야하는데 이것도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효력이있나요? 있다면 머라고 적어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해당 계약건과 매수인의 현재 전세계약간 관계가 없기 떄문에 특약에 기재할 이유가 없으며, 현 세입자의 전세만기시 연장여부는 본 매매계약건 (매도자)과 관계가 없기에 기재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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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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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세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시점에 현주택에 전입신고가 된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대출이실행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잔금이후에는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무직자부분이 4월에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경우 실행일기준이 아닌 신청일기준이므로 해당 4월에 전세계약과 대출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실행은 5월초 잔금일로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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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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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보증금 낮추고 다시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하실 필요는 없으며,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역시 기존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별도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해 두시고, 특약에 이전계약을 갱신한 계약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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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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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되면 재개발 입주권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분양권 당첨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재개발지역 주택보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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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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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 초과분에 대해 일반 분양가 적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분양가는 말그대로 일반분양자들에게 적용되는 분양가격이고,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분담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권리가액이 4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라면 나머지 차액 2억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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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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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해서 세대분리하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40%는 대략 95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본인이 주소지를 부모님과 달리하더라도 실제 세대분리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경우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있기에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면 1인가구로 보고 있고, 부모님 소득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1인가구로써 조건이 충족되므로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은 되나,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등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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