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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매하기 많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예전처럼 임차인 동의없이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의 승계거부권으로 인해 전세승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낀 매매를 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기 떄문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 세입자의 계약이 종료되기 까지 퇴거를 시킬수 없기에 실입주가 미뤄지거나 계획된 일자에 입주가 어려워 보통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는 실거주를 위한 매수시 선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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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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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보류지는 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류지는 재개발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역,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 확보하는 토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환지방식에서는 종전토지의 가치를 새로 개발된 토지의 가치와 비교하여 부여하기 떄문에 개발후 가치상승분이 반영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면적으로 환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구획정리 후 환지처분외 남는 토지가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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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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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독점시장은 쉽게 단일 기업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말하며, 완전경쟁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며, 상품의 서비스가 동질적인고 시장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구조를 말합니다. 그에 따라 대표적인 차이는 가격결정권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에게 없지만, 독점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점기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제한이되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가격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고 소비자는 동일재화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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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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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입장에서 급한 마음을 표현하면, 매수자입장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도자는 매매가격을 낮출수 밖에 없고,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그 반대로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맞추어 가격이 조율되는 과정이라면 하자등에 대한 의심을 할 이유는 없지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매의 경우에는 매수자 역시도 해당 주택이 급매로 나오게 된 이유등을 중개사나 매도자를 통해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집에 시설하자등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이를 속이고 매매를 급하게 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외 사연있는 주택의 경우는 매도자가 고지를 안하고 매매를 할때 사실상 속을 수 밖에 없는 만큼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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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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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임대차 신고한지 한달넘었는데 왜 실거래가에 안뜨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를 한뒤 한달이상 뜨지 않았다면 전월세신고 고객센터등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알기로는 간혹 주소지나 기타 사항등이 불일치하거나 표시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공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조회가 나오더라도 표기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공시만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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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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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2억있고 분양가6억이면 무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6억중 2억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략 자금자금 30%정도 되어보입니다. 과정상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분양가의 LTV70% 풀로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 보통 개인 DSR제한에 따라 이보다 대출한도는 낮기에 위 조건이라면 사실상 무리한 주택구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대출한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문제, 그리고 대출이 다 되라도 현재 연봉으로는 4억 대출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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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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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빈집(아무도 안사는 집) 찾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이유라면 빈집을 찾이시기 보다 주변 친구분들 주소지나 아는 분들 주소지로 일단 보낸뒤 픽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시골내 빈집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겠지만 수도권내에서 빈집여부는 개인이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빈집여부는 방문하지 않고는 확인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도 잘모르는 집 주소로 배송을 하시면 분실위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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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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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했는데 세대주가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계약자가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자의 경우 본인의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받지만 이게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전세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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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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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B부동산에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인 임대차시 중개한 A중개사가 반드시 연락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인 의뢰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A라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기에 이러한 이야기는 A 부동산에서만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 본인 마음이시긴 한데 꼭 이렇게 해야할 의무나 강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은 어느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퇴거를 해줄지 그냥 거주할지를 선택하여 답변만 해주시면됩니다. 현 질문의 상황상 퇴거할 의무가 없기 떄문에 거주를 원하시면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퇴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중도해지를 하시는 것이기에 때문에 임대인을 통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의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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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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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액 땅을 팔려고 하는데요~ 팔고 신고 해주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가 사는 곳은 경기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게 부동산 거래신고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등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될텐데 이 또한 원칙상은 주소지관할 세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토지가 속한 곳인 아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세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원칙상 부동산 거래신고 우선의무는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즉, 중개사를 낀 매매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10만원을 더 달라도하는지 알수 없으며, 그 이유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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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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