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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규모의 스터디카페 철거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철거의 경우 공간으 구조와 철거할 시설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업체에 따라서도 비용차이는 발생될수 있습니다. 평균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스터디 카페 철거시 50평정도 대략 800~10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에는 기본직기 뿐아니라 벽면, 바닥, 환기 및 덕트 시설 해체, 폐기물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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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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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정도 파인 석고보드 수리비가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정보만을 가지고는 수리비용등을 알기은 어렵습니다. 또한 교체범위나 충원되는 인력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달리지기에 업체 몇군데를 통해 견적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천장 석고보드 교체를 기준, 인력2명 참여시 대략 80~10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비용자체는 낮으나 인건비나 분진등에 따른 후작업에 따른 부분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파손등에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습니다. 질문의 사유로파손이 발생하였다면 교체 및 도배에 관한 모든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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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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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주하는데 줄눈 탄성 입주청소 새집증후군 을 할려고합니다.
싼업체를 선택하시기 보다는 블로그나 해당 업체와 괸련된 후기를 보고 시공을 잘하는 업체를 선택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싶습니다. 특히나 입주청소등은 오는 사람들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후기를 보고 판단하는게 가장 필요합니다. 후기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는 해당 주택 지역 커뮤니티 , 아파트라면 아파트 커뮤니티, 지인등을 통해 업체 후기를 보시거나 추천받아 진행하시는게 그나마 만족스러운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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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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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 전입신고를 잠깐 빼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네, 두분다 전출되는 시점에 대항력은 상실되게 되고 만약 본인없이 어머니만 다시 전입하실 경우에는 전세계약명의자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대항력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두분다 전출과 전입시 공백기에 권리상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고 이러한 대항력의 중단은 보증보험 청구등에서 반려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입할경우에도 계약자가 반드시 전입을 하여야 하므로 두분다 전출은 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질문2) 네, 후순위가 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에 이미 기존대출이 있던 상태이므로 다시 대항력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질문3) 전출여부는 임대인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가능한 알람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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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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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 받는 지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신뒤부터 받으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전입신고가 해당 주소에 되지 않으면 효력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부여만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계약일로부터 60일내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신고를 먼저하신 경우 확정일자는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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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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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재계약 연락 뭐라해야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화안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추가거주를 원하시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하기전까지는 기다리시고 만약 만기 6~2개월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계약서 작성등이 혹시라도 필요할 경우에 연락하시어 인사 후 의사통보가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의 계약관련해서 계약서가 ~~~ 필요한데, 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게 좋으실까요 ,, 등등처럼 특별히 형식을 갖출필요없이 말투정도만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임대인도 재계약등이 대한 이유로 연락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특별히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먼저 기간내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임대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재계약을 원하시면 추가거주를 원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외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동의하시는 것보다는 고려한후 언제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문자등으로 해당조건을 기재하여 동의한다고라고 보내시면 되고, 이러한 문자는 반드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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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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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별다른 문제는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중개사가 일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면 은행으로부터 상환영수증을 중개사무소 팩스등으로 받거나 임대인이 은행 방문하여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영주증을 찍어 중개사에게 전달하여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상환여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안전을 위해 전자로써 은행으로부터 직접 중개사무소로 팩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실행후 바로 문제가 발견되고, 이는 등기부상으로도 바로 확인이 되는 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은 계약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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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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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중 인근에 병원, 학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기준으로 현장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1구역, 2구역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구분은 행정절차상 구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현장명만을 보고 주변에 병원, 학교등이 인접되어 있는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미 그 주변에 해당 기반시설등이 있고 해당구역이 근접해 있다면 입지상 판단이 가능할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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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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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시통보를 하신상태에서 임대인 답변이 없다고 무조건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게 되는데 질문처럼 먼저 의사통보를 하신 점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만약 이상태로 만기까지 아무런 통보가 되지 않으며 동일조건이므로 확정일자 부여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묵시적갱신에 대한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시등에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기간내 하였기 떄문에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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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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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LH전세대출 세입자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변경하시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전에 매도인을 통해 매매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사실통보와 동의를 받도록 전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를 할 경우 기존임대차도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임차인 동의나 별도 전세대출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세대출의 경우는 결국 채무자는 전세세입자이므로 매매사실 통보와 동의만 된다면 이후에 대출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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