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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택 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나 지분이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주택 수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주택수 이상을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주택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가액을 합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1주택자와 2주택이상의 기준금액이 다르고,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2억초과시 , 2주택이상은 소유주택합산 9억이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 토지 / 건물 구분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주택수 배제가 되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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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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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이길래 시끄럽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말그대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지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데이는 투기세력에 따른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강하며, 이런 지역내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갭투자)등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기에 사실상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3구등에서 시세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 및 용산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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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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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이 가능한 약 120평 정도의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매수자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주택이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는게 가장 보편적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서도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물을 보여주는게 아닌 인터넷상 매물을 공개하고 매수자를 찾고 중개사무소간 매물정보를 공유하기에 토지주변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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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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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신축 위주로 보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지방아파트의 경우 지역내 호재가 예상되는 경우나 실거주용으로써 구매를 하는게 아닌 투자용으로써는 좋은 기회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두가지 이유로써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거주편의성이나 가격유지면에서는 훨씬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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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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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행이 제시한 총 4차례 집값상승기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 2008년, 박근해 정부말기인 2015~2018년,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 ~2021년입니다. 그리고 서울기준가격으로 보면 2000~2008년간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며 역사적 상승시기라 볼수 있고 해당 시점에 서울주택가격은 150%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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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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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고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재화와 다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부의분배와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에 대한 변화는 구매심리 변화가 주요한 가격변동의 원인이 되고, 정부의 정책을 통한 간접개입은 본래의 목적과 다른 구매심리를 나타내며 가격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나 세금에 대한 완화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상승을 부양하고 있는게 전체적인 모습이나,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급증과 주택양극화가 심각해 지면서 부분적으로 규제정책을 사용, 유지중에 있습니다, 이로한 모습은 정권이 변경되더라도 당분간은 이어질듯 보이는데, 이유는 지방소멸화에 따라 주택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기에 동일한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더 많은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이 이루어질듯 보이고, 수도권내 상급지, 급등지등에 대해서는 더 높은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운영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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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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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라도 종류에 따라서 분양전환여부는 달라집니다. 보통 8년, 5년등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기간이 지나면 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실제 매수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 책정된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거주중 다른 주택을 구매시 무주택요건이 틀려지게 되어 퇴거사유가 되므로 사실상 분양시점에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상 우선분양전환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내용자체에 임차인 명의자에 대해서만 무주택자격유지가 나와있기에 배우자등이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분양전환우선 자격은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무주택이여야 하나, 그 배우자까지의 무주택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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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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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외 음식관련업에 대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하며 해당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증이 필요하며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후에 발급이 가능하기에 온라인등으로 교육과 시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식품위생교육을 검색하시면 관련협회가 나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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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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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추가로 올린 보증금은 언제 주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협의가 되신 시점이후로 아무때나 당사자들간 시간을 정하여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재계약시작시점 이전까지는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분에 대한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기 떄문에 시작일 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만기일이자 계약시작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3월30일이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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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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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같은경우 3개월 효력 이라는 법이 있던데 협의가 되서 바로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되지않았을경우 3개월 치의 월세를 제가 내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이 맞을까요? -> 법적 사항은 의사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그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면 해당 기간내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별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무조건 3개월치 월세낸다고 해서 마음대로 퇴거하는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후에는 자동해지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4월 1일에 말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과 협의만 되면 상관이 없을까요?-> 협의가 필요없습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시점으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고 3개월후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나갈려고 하시면 협의를 필요하겠지요,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한 거니깐요.현재 집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전주인 명의일때 일상생활로 인한 붙박이장이 조금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이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한것같은데 제가 나간다고 했을때 저에게 비용을 묻는다던지 책임을 물을까요? -> 네,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원상복구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요구 하지 않으면 그대로 퇴거히시면 됩니다. 벽지 교체는 제 권한이 아닌걸로 아는데 만약에 교체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되면 교체를 해주셔야 하지만 거주기간이 8년인 점을 고려하면 벌도 찢김이나 낙서등이 심하 지 않다면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물론 그 현재상태에 대한 해석은 임대인이 판단할것이기에 법적으로 해야된 다 안해도 된다를 딱 기준잡아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보 후 5월에 이사를 가고 협의가 안되어 3개월?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있으면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는 불가할까요? -> 불가하다기 보다는 종전주택의 대항력유지를 위해 하기 어려워지는게 맞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자동해지된 계약이기에 퇴거전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가 된 이후 이사하여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전액되어 나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신경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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