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아파트 매매 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마켓의 경우는 직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 특성상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권리관계나 계약과정에의 리스크가 있을수 있기에 안전을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더리도 계약서작성등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필하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시 직거래는 불가하기 떄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중개사무소를 거쳐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도 매물에 따라 안전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혹은 안전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는 위험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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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조합원이 질문처럼 이주기간이 자나서까지 이주를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지연이나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손실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어지기 떄문에 결국은 스스로 손해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이주기간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지만, 보통늦은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등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간혹 세입자등이 이주비협의가 잘 되지 않아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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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만료후한달더있어야이사를해야하는대임대인은그렁 밀리임대료를지불하면 한달연장해주겠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본인은 만기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월세를 지급하면 위 조건에 동의를 하겠다고 한것이기에 본인이 해당조건을 받아들이고 25일까지 거주를 하실지, 이를 거부하고 만기퇴거를 하실지를 판단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결국 사인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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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세액공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를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수도 있고 정상적인 월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한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아드님이 지급하는 월세는 사실상 부모니에 대한 현금증여로 간주될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는 본인이 임차인명의자로써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조차 없이 함꼐 거주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세액공제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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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들은 사실 어떤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두분은 남남이기에 관련이 없고, 남편분의 경우 1주택자란 사실은 어디에 전입신고를 하던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담보대출시에도 1주택자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현재 유주택자이고 동일세대로 1주택자인 남편분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1세대2주택이 될수는 있기에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는것보다는 불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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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부동산 오래하신분들은 일반과세자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를 처음 오픈하였거나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가 많을수 있지만, 지역내에서 어느정도 긴시간 부동산 중개를 하신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의 기준을 초과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지만, 중개사무소 자체에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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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이 누구를 데리고 오던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를 통제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은 계약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공간을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떄문에 임대인이 위와같은 부분까지는 통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등이 1인거주등의 요건을 넣어 게약을 하였다면 이떄는 계약상의무가 미치기 때문에 임의대로 2인이 거주하거나 할 경우 게약위반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단기간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등의 행위가 2인거주로는 볼수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강하게 제지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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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 후 다시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합의된 계약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 질문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미 합의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바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셔야 하고, 이때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떄문에 상대방이 해지동의에 대한 보상조건등을 제시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시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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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목적 자체가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에 임대아파트 신청시 무주택 요건은 필수입니다, 간혹 처분조건부 신청여부를 문의하시는데, 사실상 이러한 특례는 없으며, 1주택자가 신청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임대아파트 신청울 위해서는 현 보유주택을 처분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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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시 집주소일 경우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공동주택 또는 공동건물일 경우 사업장 주소지는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하고 법정동을 기준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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