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대리인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인감, 신분증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대리하여 계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원칙상 소유자와 대리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게됩니다. 다만 보통은 위임장과 같은 서류로써 대리인임을 확인하면 계약서상에서는 소유자의 인감만 직접 대리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디. 이는 계약자가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동의하였기에 가능한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특약사항등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외 위임장은 계약상대방이 원본을 보관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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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은 LH청역플러스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하여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부담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한 지원제도인 만큼 청약시에 제한되는 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무주택여부와 소득, 자산등이 일정기준이내에 해당되어야 하고, 청약통장보유나 거주지역 제한등 기타 공고문별 세부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경우 매물별 차이가 크기 떄문에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시세대비해서 30%~50%정도로 저렴하게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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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청약할때는 그래도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부는 떨어져있다고 해도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남편분의 주택소유는 질문자님 무주택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실상 무주택자로의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주소지 분리와는 관계없이 청약시에 동일세대로 보아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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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 3~4년전망 어떻게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국기준으로 얼마전까지 악성미분양이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으로 시장침체가 타 광역시들보다 심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가능성이나 지역별 이슈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보이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역내에서도 행정구별 양극화에 따라 지역별 가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가격상승세보다는 수요집중에 따른 일부지역내 가격상승만 나타날수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기적인 3~4년 뒤 부동산 호황이 온다고 해도 타지역대비해서 대구내 수성구와 같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가격회복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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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또는 경매로 집을 구매할 때 대출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이든 일반매매든 경매를 통한 낙찰이든 결국은 주택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이 활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알정한 규제정책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로 본인의 주택보유수, 지역내 규제여부, 그리고 개별소득과 기대출등에 따라 한도는 개인별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용하고자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그리고 큰틀에서는 앞에서 말한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나, 각 유형별 이름은 차이가 있는데, 경매의 경우는 경락대금대출, 청약과 일반매매의 경우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며, 각 대출별 기준되는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전체적인 규제사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공공대출인지 시중은행대출인지에 따른 차이과 개별 신용도와 주거래은행별 우대금리여부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평균금리의 경우는 기준금리변동에 따란 코픽스 금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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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정부 의지대로 과연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예측할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생각과 판단이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언제든지 상황변화에 따라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수 있기에 항후 상황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정부가 지금은 세금과 규제를 통해 단기적인 상급지내 다주택자에 대한 매물 증가를 이끌어 내고 있으나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대책과 그에 맞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서울내 주택가격은 상급지부터 중하급지까지 안정화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의지나 부동산에 대한 판단이 이전정부들 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기에 기대가 되는 것은 맞으나 그 결과까지 현시점에 판단하기에는 시장의 특성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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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빌라는 세끼고 매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전약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단지를 포함한하고 있는 빌라단지(주로 고급빌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기에 구역내 일반빌라의 경우는 사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질문처럼 일반 빌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 꼭 실거주목적의 매수자가 아니라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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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이 남았는데요 1년단기임대 세입자을 줘도 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단순임차권을 가진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 즉, 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있지만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차인(제3임차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하시면 안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이라도 전세권 등기등을 하신 상태라면 이때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제3자에 대한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세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에 대부분은 임대인 동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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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기간 끝난 이후 추가로 거주할 때의 진행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법적최소기간 2년에 따라 최초 1년계약이후 자동연장은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우선 적용되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네, 그때부터는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3. 이번 재계약시에는 묵시적갱신 될수도 있고 합의갱신이 될수도 있는데, 합의과정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결국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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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가로주택공사 진행 미고지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도 고지의무가 있다고는 할수 있으나, 실제 질문의 단계정도라면 계약해지의 사유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개발사업단계상 계약기간내 이주등의 이슈가 발생하여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시 이를 고지하여야 하지만, 위와같은 가로주택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아직 시공사선정단계로써 실제 거주가 불가한 이주시기까지는 최소 몇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계약기간내 퇴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계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해서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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