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 계약 기간 끝난 이후 추가로 거주할 때의 진행과정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 하고 1년 계약 기간은 지났고 그 이후 주인과는 대화없이 아무말 없이 2년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

1.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된게 아니고 1년계약이 2년 계약으로 된거라던데 그게 맞나요?

2. 그리고 이 2년 계약이 끝날때 주인과 아무말 없이 더 살게되면 그게 묵시적 갱신인건가요?

3. 이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더 사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법적최소기간 2년에 따라 최초 1년계약이후 자동연장은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우선 적용되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네, 그때부터는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3. 이번 재계약시에는 묵시적갱신 될수도 있고 합의갱신이 될수도 있는데, 합의과정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결국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1년계약으로 하셨고, 질문자분이 1년계약을 주장하셨으면 묵시적갱신도 1년으로 봅니다.

    2.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일로 6~2개월 이내 양측 게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ㄴ빋나.

    3. 본인이 1년 주장하면 1년. 2년 주장하면 2년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따라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 최초 2년은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그리고나서 그후부터 묵시적 연장이 들어갑니다.

    다시말해

    2년이되기 2-6개월 사이 임대인의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정이 진행됩니다.

    묵시적 연장상태에서는 만기부터 무조건 2년이 연장됩니다.

    더 좋은점은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때는 3개월전에 고지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임대인은?

    2년동안 아무런 행사도 할수없습니다.

    이걸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막약 집주인이 나가달라하면

    그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됩니다.

    더 살고싶다면요

    아니면 그냥 쭉 사시면 되요

    제가 잉크에 올려놓은 글 한번 읽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1년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가게되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거나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2년 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년 연장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입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첫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그 2년이 끝나가는 완료일 기준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6~2개월 사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그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는 거의 확실히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 진행 중이며 1년 계약이 2년으로 바뀐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새 2년 시작이고 앞으로도

    아무 말 없으면 계속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 갱신 전에만 의미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고 보통 3개월 후 종료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내보내기 어렵고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1년 계약 하고 1년 계약 기간은 지났고 그 이후 주인과는 대화없이 아무말 없이 2년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

    1.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된게 아니고 1년계약이 2년 계약으로 된거라던데 그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 된 상태입니다.

    2. 그리고 이 2년 계약이 끝날때 주인과 아무말 없이 더 살게되면 그게 묵시적 갱신인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3. 이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더 사는건가요?

    ==> 최대 2년이지만 기존에 1년을 임대차계약을 한 만큼 이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 따라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계약 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거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서 이 기간 동안은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입주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ㅣ 2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권리가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상할 수 있는데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을 상황이거나 본인의 거주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권을 사용하여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퇴거 시점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 2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 후 아무말 없이 계쏙 사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세입자가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중에 집주인이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입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서로 통보가 없다면 비로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부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 이사 시점 조율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된 상태에서도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시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므로 주거 안정성과 퇴거의 자유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