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요즘 부동산은 어떤거 같아 보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치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부동산 상황은 누가 되던지의 문제보다는 내외부 경제상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주택양극화와 정부의 대출규제등으로 수요가 많이 침체된 상황이고, 탄핵이 정리되고 다음 대선이 치루어지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정책 기대감에 따라 일시적인 부동산 수요심리가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규제중심의 정책운영이 대부분이기에 가격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 규제정책을 사용한 경우 시장가격은 모두 상승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났기에 이후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6
0
0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1+1분양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분양은 정비사업에서 1주택만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종전주택의 여건에 따라 2주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으면 추가로 하나의 주택을 더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그대로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부여받을때 조합의 규약에 따라 1입주권이 아닌 작은평수를포함한 2입주권을 부여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6
0
0
당신의 선택은? 진짜 고민된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요건도 없이 단순히 입지위치만을 기재하셨네요, 입지의 상황만 보면 강남을 기준으로 송파를 제외하면 접근성은 선택지 2번이 더유리한 상황이고, 자체 입지만 봐도 선택지 2번이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나 주거 편의성등은 더 유리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다른 요건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라면 2번선택지가 더 유리하다 판단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5
0
0
전세대출 만기일 이후에 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이 촉박하여 방법이 많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선택가능한 부분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한달간만 추가 연장을 하시거나, 전세대출이 필요없는 매물에 대해서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여 이사를 맞추는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후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전자처럼 현 임대인에게 답이 늦어 주택구하는 시간이 촉박한 점을 설명하고 한달정도만 더 거주가 가능한지를 협의하시는 것이고 이후 예정된 입주자가 있어서 연장이 불가하다면 그때는 다른 매물을 빠르게 구하셔야 합니다. 난해한 상황이지만 선택여지가 크지 않아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5
5.0
1명 평가
0
0
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이 아닌 한도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이 적용되고 해당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이 아닌경우 거래금액에 0.9%를 적용,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해당 금액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에 따라 일정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위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에서는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0.5%요율을 적용하나 산출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의경우 0.4%요율적용 한도액 30만으로 정해져 있습닏.
경제 /
부동산
25.03.15
0
0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채권에는 없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부여의 기본조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요건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통해서는 대항력이 부여되고, 확정일자을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부여가 됩니다. 계약상의 차이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부여의 문제이며, 보통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대항력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날에 부여되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 대항력 생기는 시점부터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를 미리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며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5
0
0
집 이사할때 주민등록주소 바꿔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국가 지원금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 추징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까지 될 가능성이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위험성은 있다는 의미이고, 주택 이사를 하시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5
0
0
화폐의 가치계산 수학잘하시는분 계산좀
특별히 계산을 하지 않아도 170만원을 한번에 내시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카드할부에서는 카드할부수수료가 포함되면 당연히 불리하게 될것이고 이러한 수수료가 없다고 해도 결국은 원래의 지급할 금액의 차액(240-170=70) 7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시는 것이고, 기간을 봤을 때 10년이렇게 장기간이라면 얘기가 달라질수 있지만 단순히 2년미만의 시점에서는 화폐의 가치하락이 해당 차액보다 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170만원을 지급하시는게 이득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5
0
0
부동산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된 아파트라도 진행사항에 따라 실제 남은 이주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리모델링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사실상 투자나 개발후에 입주할 목적이 아닌 개발전 즉시 입주로는 고려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특히나 매물대상 아파트의 진행사항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짧게는 1~2년내 이주가 시작될수 있고 반대로 초기단계라서 이보다 더 오랜기간 거주를 가능할수도 있는 부정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매를 하시기 전 해당 리모델링 조합이나 주변부동산등에 진행사항을 체크하시고 거주가능기간을 확인하신뒤 결정을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5
0
0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주택을 구매하시더라도 취득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5
0
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