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생 오피스텔로 세대분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중이며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주가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유주택자이시기에 저 혼자 따로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현재 동생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저도 전입신고하여 본가와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를 입증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