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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던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가 좋아지만 이후에 부동산 시장도 상승하는것은 일반적인 과정상 맞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후행경제로써 실물경기가 좋아지고 시장내 유동성이 커지면 해당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이 상승되는 구조인데, 지금처럼 정부주도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자본시장화를 억제하려고 있고, 이전처럼 투자가능한 부동산도 서울수도권 상급지에 집중되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오를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르는 지역 더많이 오르고, 비인기지역이나 비수도권은 보합세 또는 약간의 상승세정도만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 상승폭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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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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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갱신청구권에 대한 의사를 밝힌것으로 보이고, 연장의사는 합의가 된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은 12월 23일이전에 꼭 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이 시작되는 만기전까지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만기 6~2개월전은 사실상 연장이나 퇴거에 대한 의사통보기간이지 합의까지 반드시 끝나야 되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연장합의는 되었기에 연장은 되는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만기전까지만 협의하여 최종 마무리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처럼 대폭 상승은 불가합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실거주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힌만큼 상승되도 기존조건의 5%이내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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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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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원칙상 택지비용+건축비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주변시세에 따라 결징이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지역이나 수도권에서는 택지비가 높고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에 공공주택처럼 낮은 택지비용이 들어간 경우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지만 질문처럼 해당 공공주택 주변지역이 비수도권에 시세하락등이 나타나는 인기없는 하급지라면 최근처럼 건축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분양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자체가 상승가능성이 낮고 비인기지역이라는 추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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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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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겉으로는 빌라지만 형식상 다가구주택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증보험이 안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는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미반환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가 안되는 만큼 최약의 경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으셔야 하는데, 다가구의 경우 아래층 세대 29세대의 보증금 전부가 내 보증금 배당에 순위영향을 주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기존세대와 비교하여 본인의 순위는 29세대가 모두 거중이라면 30번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전에 근저당뿐 아니라 현 거주세대의 보증금 내역등까지 모두 확인을 한 뒤에 건물 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의 총 금액을 산술저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공증을 서준다거나 내가 보증한다는 등의 말로는 내보증금 보호는 되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개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뒤에 입주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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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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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들어가기 전 청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가능성 여부는 임대인의 결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상은 질문처럼 잔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주택인도를 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청소를 시작하셔야 하는데,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사전 청소에 동의를 하고 현재 주택에 다른 거주자가 없다면 아무래도 미리 청소가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기 있는 경우 잔금일에 퇴거를 주로하기에 사전 청소에는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주택에 거주자가 없거나 내 잔금일보다 먼저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사전입주청소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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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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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계약서는 인터넷상 표준매매계약서를 검색하시어 해당 폼을 판매하는 업체에 구매하여 다운받아 이용하시거나, 별도의 무료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로써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등은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출력받으셔도 됩니다, 단, 등기이전의 경우 초보자가 하기에는 관련한 절차에 어려움이 있기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법무사가 각 당사자별 필요한서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하기 떄문에 거기에 맞추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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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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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자체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계약서 자체의 서명 및 날인만으로 법적효력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분쟁시 증거로써 신뢰성이 높을수 있고, 실제 공증된 계약서 자체가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에서는 법원판결과 공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세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수 경우 공인 안된 계약서는 증거로써는 이용될수 있지만, 효력이 제한될수 있지만 공증된 계약서는 이러한 효력제한이 적용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공증을 받으시는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적 효력강화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서공증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크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받으시도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등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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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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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시 평가방법등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어떤것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혹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수 있고 이럴 경우 질문에 제시한 수준보다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감정펑가사 두곳을 시행하고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매물의 감정평가가 제시한 기준보다 높을 낮을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8500만원이 주변시세 대비 크게 차이가 없다면 비슷한 수준으로는 나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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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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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3개월치 월세부담으로 합의를 하셨다면 보증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급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도 지급요청이 있다면 지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미리 입금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협의시에 미리 지급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사까지 하셨다면 종료된게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단, 당연종료가 아니라 임대인이 별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고 만약 임대인이 지급요청을 한다면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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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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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대출,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 연세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세대분리없이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30세이상이시라면 별도 주소지에 전입을 하여 세대분리후 취득세감면을 받는게 세금적인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나 관련 경험당을 들어보면결국은 안전하게 세대분리후 취득세감면을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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