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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층고가 높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고가 높은 집의 경우는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당연히 높은 층고로 인해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는 주택전체가 넓어보이는 효과와 층간소음 발생률도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이 좋을 경우 채광이 잘되는 장점이 있고 공간 활용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난방 효과에 있어 불리하며 이는 난방비가 많이 발생하고, 공간이 넓기에 공기순환에 한계가 있어 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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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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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첨후 정당계약 안할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은 해당 분양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의 효력상실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설정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외 자금적인 손실은 없겠지만 위 두가지 손실로도 다른 청약을 할수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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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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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땅을 땅주인이 개인한테 먼저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가 진행중이라도 부동산 매매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자금을 상환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경매개시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자체로 거래상 위험도가 높기에 매매계약시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매개시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는 중개사도 중개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다는 등의 확실한 메리트가 없다면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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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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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리스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권리분석에 있어 인수권리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권리권계와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임차권이나 유치권등의 권리를 잘못 분석하는 경우 인수권리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명도과정이 어려워 질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경매를 통한 주택낙찰과정에서는 반드시 권리분석을 하실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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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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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주에서 여자친구네 집 동거인으로 무주택 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무주택자로 보지는 않지만 별도 예외요건에 포함이 되는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원의 기준이 예비세대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정확하게는 확인이 필요) 이럴경우 위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후 새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므로 현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단 무턱대고 전입신고를 옮기시는 것보다는 은행등애 현상황에 따라 대출신청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신뒤에 불가하다면 다른 주택등에 전입신고를 하신뒤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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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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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세대분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지붕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쉽게 집에 출입문이 두개이고 주방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등처럼 구분건물에서는 당연히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처럼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로서 여러세대가 거주할수 있는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한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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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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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려서 계약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락한 시세에 따라 재계약을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1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기시 보증금 반환시 다음 임차인이 더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내 보증금 반환에도 빨간불이 들어올수 있기에 시세에 맞게끔 재계약시 조율하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해야 연장및 반환이 가능한 만큼 우선 인하요청을 하시고 임대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까지 기간동안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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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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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세히확인하는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히라는게 어떤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등기부등본 을구에 추가적인 근저당,저당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면 확인가능하고, 해당 등기부상 채권자와 채무금액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로므로 재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입주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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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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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주택의 수수료율과 계약 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에 따라 중개요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단기든 장기든 거래하는 금액과 주택여부에 따라 일정요율이 적용되므로 단기계약이라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주택이고 200 / 23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5억이 되고 이럴 경우 임대차시 요율은 0.3%가 적용되며 중개보수 한도는 7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기간은 두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동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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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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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등에서는 각 보증보험이 설정한 주택가격에 따라 보증금의 정도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X126%이내 보증금일 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가능기간이 남았더라도 해당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중개사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사실상 가입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의무로써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기준도 세입자 가입보다는 완화되기 떄문에 어찌해 볼수 있겠으나, 개인인 임대인이라면 사실상 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이상 가입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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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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