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내용에 따르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1주택자를 떠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보이며, 질문에서처럼 대출 없이 자기자금 100%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상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은 원칙적으로 실거주의무가 면제 됩니다. 다만, 일부 정책 주택이나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제한이나 투자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