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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주인집이 가장 좋은 주인집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느끼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질문처럼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장기거주에 동의해주는 임대인이 될수도 있고, 거주하는 기간동안 세입자에 대해서 불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자발생시 이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주는 임대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거주하는 동안 큰 불편이 없고 협의시 마찰이 없도록 배려해주는 임대인이 좋은 임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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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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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를 사람들이 비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부동산 시장 전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뿐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투자를 꺼려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로 임대수익을 통한 수익이 목적인데, 최근에는 높은 월세와 관리비등으로 임대차가 쉽지 않고, 가치상승분에 있어서 시장하락에 따라 주택보다 더욱 빠른 하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를 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주택과 다르게 주택수산정배제등이 되면서 세금적인 부담이 덜하고,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도용이하기 때문에 전혀 투자대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발코니 제한 규제도 해제를 하였기에 매물에 따라서는 좋은 투자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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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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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점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현재기준 청약통장 인정기간은 만 14세부터 입니다. 즉, 해당 나이 이후에 보유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전까지의 청약통장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른것으로 미성년자의 주택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기존 가입기간 2년 총액 240만원에서 가입기간 5년 총액 600만원까지 상향되었기에 만17세 였던것이 만14세부터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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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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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에서 어느정도 수준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국내 조선업의 수준은 세계 탑클래스에 속합니다. 현재 생산 총 톤수만 보면 중국에 이어 총 2위에 해당되고, 한중일을 합치면 전세계 조선업 점유율이 95%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순 생산톤수는 중국보다 낮은 2위지만 최신의 기술이 포함된 선박건조 기술은 단연 세계최고라고 할수 있고 그 결과 초대형 LNG운반선등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은 우리나라가 60~7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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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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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그동안 개발을 제한하였던 지역을 해제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주택부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인 교통인프라나 산업단지 및 그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발전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벨트 해제지역은 크게 서울 서초원지, 우면동등과 경기도내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곡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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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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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책상에도 질문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정책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생애최초일경우 직접적인 감면혜택이 있고 이게 아니라도 지방의 신축 비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수산정에서 배제하여 중과세등을 적용시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등의 예외조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즉,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취득세 감면은 아니여도 이와 유사한 부동산 지원정책이나 세부담 감면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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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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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려고하는데 추천부탁드려요
그런 부업이 있다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기 떄문에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이야기를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셋팅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라면 사실상 온라인 관련 부업일텐데, 이것도 결국은 꾸준히 하여야만 일정소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흔히 유튜브등에 쇼츠나 동영상을 올릴 경우 조회수에 따라 일정 수익이 꾸준히 발생은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준까지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외에는 앱테크 역시도 매일 꾸준히 하여야 수익이 창출되고 오프라인 부업이나 알바등도 결국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야 수익이 되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유용한 부업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특성이 있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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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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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소파 버리려는데, 폐기 비용 많이 나올까요?
폐기비용의 경우는 소파에서도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구요 보통은 8천원에서 ~ 2만원까지 스티커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등에 문의를 하시고 스티커를 구매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업체가 직접 수거해가는 경우는 고가소파가 아닌이상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1층에 내놓으시고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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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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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서 몇층까지가 저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저층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높이에서 3분에 1 정도 해당하는 층까지는 저층으로 구분하는데 아파트가 15층이라면 5층까지는 저층, 17층의 경우 6층까지, 20층의 경우 7층까지, 23층의 경우는 8층정도로 보게 됩니다. 만약 1/3 기준으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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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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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분씩 돌려주고 그 돌려주는 돈은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는거니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셨다면 당연히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에 따른 이자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잘 모르는 임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판단이됩니다. 이건 대화로 가능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기 떄문에 일단은 지금이라도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인지를 판단해보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통보를 하신뒤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법적 대응을 잘 모르신다면 부당이득반환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여야 할수 있기에 법룰전문가를 만나서 대처를 하시는게 가장 강력히 대처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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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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