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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실제 사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라면 인공지능 AI와 박테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인 loT, 클라우드 컴퓨터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자동화를 통해 더 편리한 교통체계, 입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제공, 시티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인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모든 나라들도 이러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벽한 스마트시티가 구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구축사업을 선정, 개발 계획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운영지역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것이기 떄문에 미래에 보편화될 도시,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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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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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도움이 절실하시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에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국민이 지는 것은 맞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빌라,오피스텔등에 무리한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는 침체를 맞으면서 한번에 터져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를 사전에 막기위한 안전장치등이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시장경제인 사회에서 사인간의 게약관계 전부를 정부가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최초의 전세사기 임대인과 부수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미흡, 저희와 같은 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또는 방임등 그리고 리스크 있는 계약임을 모른채 입주를 진행하는 피해당사자 모두의 과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누구의 책임보다는 빠르게 이를 회복하는게 중요하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적인 지원혜택이 본인에게 가능한지,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법적진행, 그리고 경매등이 진행되었다면 배당을 위한 절차 진행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고려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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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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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누구의 편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기 밥벌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에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누구의 편이냐의 문제라기 보다 사인간의 계약의 리스크는 당사자간 책임을지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가 이러한 모든 피해금까지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에서도 대출지원이나, 경매시 우선매수권등을 부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계약시 중개사에 대한 의무강화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신뒤 대처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이고, 스스로 이러한 대응법을 모르신다면 주변 부동산이나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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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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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안타까운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냉정하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까지 국가가 책임을 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쉽게 어떠한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지만, 개인손해에 대해서는 사기범과 피해자간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특성상 정부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정책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도 보증금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대신 이를 구상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을 운영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만큼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제시하게되고 임차인은 어차피 국가가 이를 보장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확인없이 계약을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낼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건전하게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세가 떨어져도 매수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나타나도 시세보다 낮아지면 임대인은 매도대금을 가지고도 전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수 없고 매수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인수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에 매매가 어려운 것이고 그에 따라 결국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게 권리관계상 더 깔끔해질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배당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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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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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상승시키는 요인은 많습니다. 특히 수요증가와 공급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보통은 수요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때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거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지역입지내 호재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가격상승이 나타날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시장분위기가 상승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상승을 하게 되지만, 지역내 입지환경과 해당 주택의 세대수와 대표성, 브랜드등에 따라서 평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수도 반대로 더 낮은 상승률을 나타낼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요인들 중 어떠한게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주택가격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셔야 하고, 현재의 지역요건상은 상승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지역은 서울 상급지 지역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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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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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입주 전 임대차 특약 문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차 주택에 대한 계약이라면 당연히 입주기간에 맞추어 기간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입주예정이 불분명하다면 일단은 입주예정일까지만 계약기간을 잡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거주중에 일정이 변화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한두달정도 더 거주를 요구하시면 되고, 퇴거일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만기퇴거를 요구할 경우라면 위약금이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연장시에 미리 입주예정일과 혹시나 한두달 연장가능성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기간은 8월까지 하되 임차인 요구에 따라 한두달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는 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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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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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라는 장점이 무엇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이라는 장점 중 가장 큰 것점은 주거안정효과입니다. 보통 임대차와 다르게 안정적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하기 떄문에 2~4년마다 발생하는 이사비용의 세이브가 가능하고, 장기거주함으로써 주거안정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변동에 따른 차익등도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써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직접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주의점은 다른것보다는 자금조달계획과 소득을 고려한 주택유지가능성을 판단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구매, 유지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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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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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항공기사건과 관련하여 항공주 전망
우선 월요일 아침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해당사고로 인해 관련회사인 제주항공 주가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LCC관련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하방이 나타나더라도 급락등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제주항공과 관련된 보험회사와 생명보험등을 취득하는 각보험사들도 혹시나 모를 보험금 지급가능성으로 인해 보험업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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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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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살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어살기라는것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흔히 전대차라고 이해가 되는데 , 이럴때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현재 임차인(전대인)과 전대차를 계약을 하시는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이러한 구조인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말은 이어살기라도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르시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억울하게 당하는 느낌도 있을수 있는데, 원칙상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 떄문에 인상이 부적절하시다 느끼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낮추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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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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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따라 다른 임차인을 구할떄 조건변경에는 문제가 없고, 그에 맞는 세입자를 찾으셔야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빠르게 해당 요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 없이 퇴거를 하는 경우 위약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빠르게 퇴거할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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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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