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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투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는 부동산 투자에서 간접투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며 됩니다. 즉 직접투자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만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리츠의 경우 배당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수 있고, 부동산 직접투자에 비해 현금환급성이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주가하락에 대한 리스크등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가하락의 경우 부동산시장상황도 영향이 될수 있지만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내 악재나 공실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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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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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자금의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의 계획에는 주택구매시 조달 가능한 대출한도와 대출에 따른 원리금부담이 소득대비해서 크게 무리한 수준이 아닌지여부 그리고 현재 자금보유 자금과 세금과 각종 비용을 계산하였을때 구매에 무리한 수준이 아닌지 종합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가치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영끌을 통해 구매할 경우 각종 금리변동, 정책에 따른 시장변화등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주택유지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판단으로도 현 부동산 시장분위기를 중심으로 주택구매시기를 잡기보다는 자금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구매가 가능한 시점에 구매를 하시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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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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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계약갱신법에 대해서 최대한 설멸해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예상 영향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철회된 법안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없는 개정안입니다. 무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말그대로 임차인이 원하면 나가는 것이고 그전까지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이상 퇴거를 요구할수 없다는 것인데, 말그대로 세입자 보호에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과도한 재산권침해라는 판단과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임대시장내 공급감소를 예상되어 발의한 의원 5명이 서명 취소를 함으로써 법안 철회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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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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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가 많은 건설사나 아파트 브랜드에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일반건설사 모두를 포함한 건설사별 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슈화됐던 순살아파트로 인해 정부에서 LH철근누락아파트의 리스트와 현황을 발표한 자료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건설사별로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이와 조금은 다르지만 정부에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와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있는데, 올해 3월~8월 기준으로 하자판정건수를 기준으로 건수기준으로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으로 가구 수 대비 하자판정비율은 5%, 그리고 재현건설산업은 총 92건,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자판정비율이 각각 96.8%, 256.3%에 해당되고 상위 20위건내에 대부분은 소규모 건설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아파트를 선택하실때 브랜드도 중요한 요인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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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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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도와주는부동산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어느정도까지 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사가 법원에 등록된 경매대리라면 실제 입찰부터 낙찰까지의 전과정을 대리할수 있고, 반대로 그런거 없이 단순히 입찰전에 해당 경매물에 대한 권리분석만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의 경우도 대리를 하여 진행할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로 권리분석부터 입찰, 낙찰까지 대리하는 경우 낙찰가의 1~5%정도를 받을수 있는데 이는 각 중개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권리분석만 해주는 경우에는 각 중개사무소나 업체별로 상이할수 있는데 대략 10만원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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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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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에 따른 공급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에 입주할수 있는 서민층이 많아지는 것이기 떄문에 주거안정효과가 높아질수 있고,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에서 민간 임대차시장에서도 수요가 감소할수 있기에 임대차시세도 어느정도 안정화를 이루어낼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계속늘어나게 되면 공급의 한축인 개인, 건설사등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시장내 공급을 줄일수 있고 이는 다시 임대차시세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할 경우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부지확보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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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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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1+1 분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 분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의 물량을 계약하면 한채를 더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보통 재건축, 재개발에서 말하는것은 기존의 주택의 면적이 크거나 시세가 높은 경우 1채에 대한 권리를 하나 더 받아서 총 2채의 주택의 분양을 받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의 자산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반드시 전용면적 60제곱이하의 소형 물량을 받으셔야 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매매를 하실 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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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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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초보자가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초보자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예: 입지, 수익률, 매매가 등) -> 투자의 경우 무엇보다 투자방식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속에 투자대상의 입지가 향후 하락가능성은 없는지, 임대차를 통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활발한지, 또는 공실가능성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과 자금조달등의 계획등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부동산 분석이 아니라 해당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분석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이게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갭투자이고, 레버리지를 통한 방식에서는 경매투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세금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금에서는 대표적으로 취등록세, 재산세 , 양도소득세가 핵심이 되고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정책변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법규 개정등을 체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4. 부동산 투자에서 흔히 하는 실수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는 너무 다양하고 많기에 설명드리기 어렵고, 대표적인 리스크는 어떠한 이유로 인한 주택가격하락, 두번째는 대출이자 변화등에 따른 금융리스크, 그리고 가장 세금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 관련 공부 또는 투자방식에 따른 공부는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 결국 스스로가 잘 모르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5. 초보자가 참고할 만한 추천 도서나 강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했든 일단 어떠한 투자방식으로 접근할지, 그리고 그 투자방식에 따른 투자대상등을 먼저 정하신뒤에 그에 따른 위험이나 관련 책자를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이유는 부동산 투자의 종류나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기 떄문에 이러한 것 없이 단순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서술한 책자는 심리적 마음가짐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무상 세부적인것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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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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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는 주체는 남성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시대와 관계없이 각 세대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예전보다 공동명의가 늘어난게 사실이지만, 이를 가지고 주택 선택에서 부부가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게 늘었다고 확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가부장중심 사회에 따라 주택의 계약과 명의자를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주택구매를 할때 주택에서 주생활권을 형성하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 아이들의 통학등을 고려해 부부가 의사결정을 하는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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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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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형 아파트로 요새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채광이나 통풍, 타워형에 비해 실면적이 넓고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조로운 외관과 조망권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공간이용이 타워형일때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수요자입장에서는 단조로운 외관이 최근 디자인과 브랜드 중심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아파트 선호도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대에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고 초고층으로 건축하기 알맞은 방식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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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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