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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용적률은 왜 규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모두 용도지역에 따라 규제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일정 지역에 대해서 각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특정도시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조화롭게 구성하여 도시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거 질의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에따라 구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제한을 두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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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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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3일전 미리 보증금 6천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런식으로 해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세입자가 3일 더 산다고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현 세입자 퇴거일에 맞추어 입주가능한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거는 부분은 배려차원으로 하신부분이니 뭐라 할수는 없지만, 자금이 없어 대출이 필요하셨다면 최초에 이러한 선반환을 거절하고 만기일 반환을 주장하셨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문자님 선택에 따라 진행된 부분이기에 어쩔수 없어보입니다. 다만, 3일간 추가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월세로 하여 지급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해당 3일이 기존 계약만료기간 내 포함 된다면 요구할수 없고, 계약만기가 지난 뒤에 추가 거주하는 것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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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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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왜 계속 생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땅덩어리가 적기 떄문에 한정된 공간에 많은 세대가 거주가능한 아파트가 현실상 맞다고 볼수 있고, 현재 주택보급률이 적기는 90%~많게는 100%가 넘은 지역도 있으나, 이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 수치이지 실제 사람들이 주거하길 원하는 아파트만의 공급률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수요에 맞는 공급을 따지면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에 있어서는 추세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 되는 것은 맞지만 햔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 세대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세대가 아니기에 시장내 영향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약 인구절벽이라는 현재 어린아이들 세대가 실수요자가 되는 시점에서라면 말그대로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 , 과잉공급등의 문제들이 시장에서 심각해질수 있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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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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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높이는 몇층까지가 살기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느끼는 것과 선호도가 다른 만큼 정확히 어디가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대다수가 살기 희망하고 그에 따라 수요가 많아 가격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층수가 보편적으로 가장 살기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보면 현재에서는 최고층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주택이라고 할수 있는 팬트하우스도 최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층이라도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다는 장점과 여러 단점도 존재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해당 장점을 거주시 더 우선되는 가치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최고증과 저층의 단점이 덜한 전체층수의 3분에 2 해당층이 로얄층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아파트 높이가 15층정도였기에 대부분 8~12층사이가 가격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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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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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가 아닌 주택의 경우는 보통은 일치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을 주로 말하고, 공부상에서는 전용면적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적(실측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만 비교를 한다면 실측시 안쪽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면 중심을 기준으로하는 공부상 전용면적에 비해 실제 면적이 더 적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즉 질문처럼 오히려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크다면 아마도 서비스면적(베란다)등의 확장을 해서 실제 면적이 넓어져서 그럴수는 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사실상 실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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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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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등은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세를 하게 되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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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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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질문에서 말한 정보는 계약서상 기재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알려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보이며, 사전에 알려주기 불안하시면 계약당일에 방문하여 계약서 기재시 제공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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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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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세입자 반환용)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전입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사용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만기일자에 맞추어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등을 고려해 최소만기 한달전에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용되지 않는 만큼 전세보증금 퇴거자금대출상품등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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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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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뻥튀기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해당 지역 모든 펜션들이 담합하여 일정가격으로 상승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개인이 성수기등을 나누어 가격을 스스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법적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내 숙박업소들이 담합을 하였다는 입증이 쉽지 않다면 처벌하기도 어려운 만큼 실제 법으로써 처분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각 성수기에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의 경우 사실상 법적인 처벌보다는 지자체의 행정처분등을 경고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강제력은 없고 처벌이 어렵기에 지금까지도 개선이 잘되지 않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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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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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인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질문에서 말한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배제 주택 추가 입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등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올해 초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세제지원방안 중 하나로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주택도 포함됩니다. 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준공시점이 2024년 1월10일~ 25년 12월31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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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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