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일까요? 새계약?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하였기 떄문에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면 성립되는 것으로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과는 개념자체가 다르기 떄문에 갱신청구권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갱신은 요건만 해당되면 성립됩니다. 당연히 질문에서는 1처럼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동일매물에 대해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으므로 재계약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가 의사통보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라면 인상을 요구할수도 있고, 이미 갱신청권도 사용하여 없기 떄문에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조건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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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추가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매물이라면 안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24.1월에 사용하셧기 떄문에 이후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즉, 다시 계약연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게 아니므로 28.1월 계약시에 혹 시세가 올라 임대인이 시세대로 인상을주장할 경우 이에 따르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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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은 전월세신고를 하였다는 확인서류이고 확정일자는 보통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계약서상에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차신고를 먼저할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것으로 보기 떄문에 별도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없으므로 해당 계약신고필증만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 , 신고필증다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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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계속월세를늣게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2 - 이부분은 사전에 계약시 협의된게 아니라면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별도 법적 손해배상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만 해당방식은 실질적 효율은 없습니다. 질문3 - 계약연장협의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로만 제한이 됩니다. 질문4 - 일단 연체되더라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체된 개월이 2개월이 되면 그때는 계약해지 통보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질문2에서말한 연체이자나 다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손해를 제외한 단순 밀린월세는 이러한 법적 진행없이도 보증금에서 차감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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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가기 직전 자취방 언제쯤 알아보는 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2월중 알아보시는게 일반적인데 이때에는 다들 자취방을 알아보기 때문에 매물이 별로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학이 확정된 이후부터 빠르게 알아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사실 자취방은 대부분 월세계약이 많기 떄문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전세사기등의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 모를 위험이 있으므로 대학생 혼자 알아보실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고, 직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처럼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으신분들과 함께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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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묵시적갱신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떄 성립하기 떄문에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여부등의 의사통보를 한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일단 먼저 연락이 오기까지 그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구두, 문자등으로 합의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대한 입증근거는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이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5%이상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적용됩니다. 1에서처럼 만기 6~2개월 기간이 지나서 연장 및 조건인상을 요구하여도 이때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을 주장하시면 되고, 인상을 하지 않아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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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 동들은 세자리 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앞에 기재한 번호는 단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뒤에 번호는 해당 단지의 동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 예를 들어 강변마을 1단지에 첫번쟤 동이라면 101동이런식으로 기재하고 , 신도시로써 단지가 많은 경우에 강촌마을 11단지중 10번째 동이라면 1110동 이런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단순히 1동, 2동 이런식으로 할 경우 단지별로 겹치는 동수가 많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찾기 매우 어렵고, 관련된 행정기관 업무처리시에도 불편함이 있기에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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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사고는 현시점이 아닌 2~4년뒤 반환시점에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현 계약시에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게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진행을 하시는게 필요하고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이(전세가율)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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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건물을 사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사고자하는 부동산이 속한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법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각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할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에 신고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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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가입에 별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신규 분양아파트등에 청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떄문에 분양을 받아 새아파트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청약통장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가입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데, 보통 보유기간은 2년, 납입횟수24회이상 될 경우 공공분양, 민영분양 모두 1순위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질문처럼 한번에 납입하는 것보다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횟수를 채우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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