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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확정 총회 가결되기 위한 정족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 증가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총회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분담금 증가와 같은 부분에 조합원 동의률은 조합정관, 사업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조합원 75%(3분의 2)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의 증가가 실질적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도의 증액이라면 이떄는 조합원의 4분의5(80%)동의로써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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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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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번호이며, 해당 등기번호는 같은 구에서는 빠른 번호가 우선순위를 나타나고 다른 구와 비교시에는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등기가 기재될때 붙은 순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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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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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별도등기 있음'의 뜻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등기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등기부일것으로 보이고 대지권등기 이후에 나오는 별도등기 있다는 말은 해당 대지권 토지상의 별도의 영향을 주는 권리등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을구상 근저당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말소된 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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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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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등기 접수 날짜가 안 젹혀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건물등기부상 권리변동내역이 아닌 말그대로 토지등기부상 변동내역을 기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도 사실상의 표제부에 표기되는 부분으로 표제부의 경우 건축물 대한 갑구, 을구상 권리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등기접수날짜등은 토지등기부상 을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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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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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래 가치 면에서 매매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량리에 경우 많은 전문가들도 교통편의성등을 기초하여 강북권에서는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GTX.B.C 환승과 SRT호제등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어 진행중에 있고, 이전까지 있던 집창촌등도 모두 개발을 통해 사라졌기 떄문에 사실상의 동북권의 핵심 주거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최근에 청량리 역 일대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도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초고층 빌딩과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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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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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지급후 조정지역지정되면 대출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 10.15규제에 따라 16일부터 서울전역 및 경기도 12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0.1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대로 LTV70%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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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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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조합원 이주비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에서 이주비는 사실상 대출이라고 볼수 있고, 이는 기존주택을 담보로하여 새로운 주택에 이주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갖추었다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등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을 비워둔 상태에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속 빈집으로 두신다면 이사에 따른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등은 모두 받으실수 없고, 이주비대출의 경우는 조합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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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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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집 아들이 월세들어가 살았을때 증여세,상속세 줄이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2번주택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대략 4억전후로 보입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차를 한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실익을 증여로 볼수 있는데, 쉽게 주택가격이 13억이하의 경우 5년간 무상거주를 해도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보증금을 부모님께 현금증여받아서 보증금을 치루는 것보다는 무보증금에 월세로써 계약을 하시고 월세납입을 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위 조건에 해당되면 무상거주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현금증여등의 복잡한 방법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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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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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을 1회 사용 했다면 다음번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이내 인상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보다 재계약시 시세가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해당조건에 동의를 하여야 하기에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 없더라도 시세가 입주시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인상이 아닌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시세변동이 재계약시 임차조건 상승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며, 갱신청구권은 이러한 시세상승시 임차조건에 대한 상승제한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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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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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네 장원영 100억집 현금구매로 맥빠지고 일반인 집사는팁 문의글있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여기가 전문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곳이기 하나, 꼭 그렇게만 할수 없기에 위 질문과 같은 문의도 있을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말그대로 전혀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알긴 알지만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들이 살아가는데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이슈일수 있고 그에따라 아하에 글을 남겨두신 것일수도 있습니다 꼭 어떠한 질문에서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기 보다는 해당 상황에 공감을 하고 되도록 그중에서 도움이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 또한 답변자가 질문자에게 보일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전혀 관련없이 보상을 위해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고등을 통해 통제할 필요는 있겠으나, 위 질문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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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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