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경매 후 배분방식
소유주가 한명인 다세대주택이고 전체호수가 공동담보입니다
은행 근저당이 1순위입니다
경매 시 다세대라서 저의 호수낙찰금에서 세대별로 배분된 근저당을 빼고 남는게 저의 돈이라는 말이있고
다세대지만 공동담보라서 근저당과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다가구처럼 대항력을 갖춘? 순위 별로 들고간다는 말이 있어서
(1순위부터 보증금 전액을 들고가고 후순위일수록 못받는 방식)
실제 방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첫번째 방식대로 진행된다면 월세사는 세대는 보증금이 작아서 낙찰금이 남을텐데 그 남은 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은 돈은 선순위한테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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